「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관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한화레저(주) / 여의대방로67길 22, 503호(여의도동)
○ 공고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6.9.22. ~ 2026.10.14.
○ 공고 방법: 구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붙 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0922 건산법위반 행정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6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영등포구청장
□ 행정처분
◦ 위반 내용: 기재 사항 변경 신고 지연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 처분 대상
연번 | 업체명 | 주소 | 업종 | 처분 내용 |
1 | 한화레저(주) [대표: 유승열, 김민식] | 여의대방로67길 22, 503호(여의도동)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과태료 225,000원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