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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가로경관과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경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6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관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한화레저(주) / 여의대방로67길 22, 503호(여의도동) ○ 공고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6.9.22. ~ 2026.10.14. ○ 공고 방법: 구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붙 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0922 건산법위반 행정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86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영등포구청장 □ 행정처분 ◦ 위반 내용: 기재 사항 변경 신고 지연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 처분 대상 연번 | 업체명 | 주소 | 업종 | 처분 내용 | 1 | 한화레저(주) [대표: 유승열, 김민식] | 여의대방로67길 22, 503호(여의도동)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과태료 225,000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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