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07. (15일)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2026. 9. 15.(화), 13:00 ~ 17:00
다. 교육대상: 부여군 남면 1~2년차 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부여군 여성문화회관3층 대강당에서 교육이수
마. 문의처: 남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593)
6.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남면 공고 제2026-1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07. (15일)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2026. 9. 15.(화), 13:00 ~ 17:00
다. 교육대상: 부여군 남면 1~2년차 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부여군 여성문화회관3층 대강당에서 교육이수
마. 문 의 처: 남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593)
6.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남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김*호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금천동로**번길 ** | 폐문부재 |
2 | 김*태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금천동로**번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