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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남면2026-09-22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남면
공고번호부여군 남면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07. (15일)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2026. 9. 15.(화), 13:00 ~ 17:00 다. 교육대상: 부여군 남면 1~2년차 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부여군 여성문화회관3층 대강당에서 교육이수 마. 문의처: 남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593) 6.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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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남면 공고 제2026-11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명: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07. (15일)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2026. 9. 15.(화), 13:00 ~ 17:00 다. 교육대상: 부여군 남면 1~2년차 민방위 대원 라. 교육방법: 부여군 여성문화회관3층 대강당에서 교육이수 마. 문 의 처: 남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1-830-6593) 6.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남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고 사유 | 1 | 김*호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금천동로**번길 ** | 폐문부재 | 2 | 김*태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금천동로**번길 *-**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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