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5조(과징금)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재통보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의뢰 하 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재통보
나. 공고기간 : 2026.9. 22. ~ 2026.10.7.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257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재통보 우편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안 성 시 장
1. 공 고 명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재통보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재통보 |
2 . 당사자 | 성 명 | 이OO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기흥로 **3-*0, **1동 **호 |
3. 고지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재통보 ※ 과징금 금액: 42,461,580원 |
4. 위반물건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9* |
5. 법적근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5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의2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안성시청 | 부서명 | 토지민원과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
연락처 | ☎ 031-678-2892 FAX :031-678-2899 |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