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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세무과2026-09-2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0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6.(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2과세예고통지서) .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 11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묶음 개체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목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9. 22. ∼ 10. 6.(14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첨부파일 참조”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경과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 기본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칠곡군 세무과 도세팀 (☎054-979-6182) 다각형입니다. 2026년 9월 22일 칠 곡 군 수

공시송달 대상자(20260922과세예고통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 | | | | 연번 | 대상자 | 주소 | 세목 | 송달불능사유 | 반송일자 1 | 강*석 외2인 |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114번길13, 106동 1002호(비전동,현대이화아파트) | 취득세(부동산) | 폐문부재 | 20260904 2 | 김*율 외 2인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14, 10*동20*호 2층(왜관아파트) | 취득세(부동산) | 폐문부재 | 20260904 3 | 김*은외 2인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14, 10*동20*호 2층(왜관아파트) | 취득세(부동산) | 폐문부재 | 20260904 4 | 김*진외 2인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14, 10*동20*호 2층(왜관아파트) | 취득세(부동산) | 폐문부재 | 20260904 5 | 농업회사법인 진*㈜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구남로 1*2 | 취득세(부동산) | 폐문부재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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