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정*자
다. 공고기간:2026. 9.18.~2026.10. 2.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서구청 홈페이지
법원판결에_의한_자동차_소유권_강제이전_신청사실_최고_반송분_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08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385]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에 의거하여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e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20pixel 2026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 고 명 :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2026. 10. 2.
3. 공고대상 및 내역
차량번호 | 양도인 | 양수인 | 판결 선고일 | 확정 증명일 | 우편반송사유 및 결과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인천80사32** | ㈜남**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중봉대로 *** | 정*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 | 2026. 8.19. | 2026. 9. 3. | 폐문부재 반송배달 |
4. 공고 내용
[인천지방법원 2026가단385]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에 방문하시어 이전등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반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