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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구례군
구례군총무과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게시기관구례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구례군 고시 제2026-9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urye.go.kr/kr/main.do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4: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강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에 보고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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