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2회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건축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616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22
2026년 제22회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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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소)위원회 심의 주요결과(2026-제26호)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포천시 | 심의일자 | 2026. 9. 14. ~ 2026. 9. 21.(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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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해체허가 ) |
건축주 | 성명(법인명) 경기도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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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현황 | 대지위치 :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
지번 : 891-3 | 관련지번 : |
대지면적:15,738㎡ | 용도지역(지구,구역) : 자연녹지지역 |
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1,646.66㎡ | 건폐율: | 층수 : 지상3층 |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6동 |
최고높이: 14.05m | 용적률: | 연면적 합계: 3,24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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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구 분 | 주요 심의결과 |
해체 | 1. 본 해체계획서는 지상 굴착기 압쇄공법을 기본으로 해체대상 건축물별 해체순서, 장비계획, 가시설 및 안전·환경관리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① 본관동의 구획별 해체과정에서 잔존 구조체의 안정성 및 외벽·기둥의 전도방지 대책을 작업단계별로 재확인하고, 해체장비의 구조체 상부 진입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②PIT 및 지하층 해체 시 장비는 굴착영향 범위에 밖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굴착사면 및 배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급식소 철골트러스 해체 시 2대의 굴착기 동시작업에 따른 지지방법 ·절단순서·신호체계를 구체화하고, 장비변경 시 작업높이·작업반경·지반지지력을 재검토하여 해체감리자의 확인 후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④ 석면 사전 제거 완료 여부, 전기·통신·상하수도 폐전·폐관 여부 를 구조물 해체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를 고려하여 공사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제3자 안전 대책을 강화한 후 해체공사를 시행하 는 조건으로 적 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가시설 방음벽은 Φ48.6mm, 근입심도 1.6m로 계획되었으나, 관련 안정성검토(허용지지력 및 인반력)가 누락되었으니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하굴착시 비탈면 기울기는 1:1.0으로 계획되었으나, 비탈면 안정성검토를 통한 최적기울기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크레인 전도(지지력) 검토시 허용지지력은 경험치가 아닌 지반강도 및 지하수위 등을 고려한 경험식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사 중 분진저감에 사용된 살수 및 청소수 등 오탁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분진 및 토립자가 우수관이나 맨홀에 퇴적되어 배수성능 저하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적 절한 오탁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영향 범위내 인접 건축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석면마감(본관, 급식소, 창고-2)이 있는 건물동의 경우, 석면 해체에 대한 일정을 예정공정표에 반영하고, 석면 철거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 철골지붕해체 순서가 잘 정리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시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 철골트러스 해체 3번 공정에 해당하는 굴착기 지지후 절단 작업시 지지되는 부재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대로지지 혹은 지점을 2개 이상 확보)-P134 10. 본관동 PIT해체시 대지경계선과 인접한 부분 오픈컷 경사로 인한 간섭이 없는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소화기 배치는 본관뿐 아니라 기타 동에서 배치개소를 추가하여 계획서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체시 대상 건축물의 보나 기둥철거시 지점이 사라지는 부재들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상 건축물이 모듈화되어 있으므로 모듈검토라도 수행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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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작성자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