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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정법무과2026-09-22

2026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정법무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3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4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6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1부. 끝.

2026년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133호 - 제10대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제10대 안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2026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2026. 9. 22. 안 산 시 장 ○ 위원 명단 소속 기관․단체 | 심의회 직위 | 성 명 | 추천분야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 위원장 | 김영순 | 시민단체 | 경기일보 | 위 원 | 구재원 | 언론 | 안산대학교 교수 | 위 원 | 김성중 | 교육 | 법률사무소 지안 변호사 | 위 원 | 김소희 | 법조 | 안산풀뿌리환경센터 | 위 원 | 나정숙 | 시의회 | 사회복지법인 강물 | 위 원 | 방군섭 | 시의회 | 안산정론신문 | 위 원 | 변억환 | 언론 | 안산시 통장협의회 | 위 원 | 유성연 | 통장 | 안산시 통장협의회 | 위 원 | 최순본 | 통장 | ○ 회의 결과 - 일 시 : 2026. 9. 16.(수) 14:00 ~ 15:30 - 장 소 : 안산시청 2층 제1회의실 - 참석위원 : 9명 - 안건심의 결과 • 제1호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공개 • 제2호 : “2027~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 제3호 : “2027년도 월정수당” 매월 3,413,070원 (2026년과 동일) • 제4호 : “2028~2030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기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 구 분 | 내 용 | 비 고 | 의정협력팀장 |  2026년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고, 위원 선서 및 위원장 선출 후 위원회 역할과 의정비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음.  먼저 위촉장 수여가 있겠음. (위촉장 수여) | | 안산시장 |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 말씀드림.  안산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원들이 지역을 살피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본 인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을 본질적인 활동 영역으로 삼고 있어 지역을 살피고 활동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정비를 심의하실 때 의원들의 입장과 의정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함.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의회가 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 의정협력팀장 |  위원 소개 진행 | | 의정협력팀장 |  선서는 전체 위원을 대표하여 ○○○ 위원님께서 낭독하겠음. | | ○○○ 위원 |  선서문 낭독 | | 의정협력팀장 |  다음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 출하도록 하겠음.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직제를 두지 않고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됨.  위원 님들 중에 대표로 선서를 해주신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 ( ○○○ 위원 임시위원장 수락, 위원들 동의) | | 임시위원장 |  의정협력팀장 성원 보고 바람. | | 의정협력팀장 | 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9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 임시위원장 |  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 | | 임시위원장 |  위원장을 선출하겠음. (선출방식 설명) 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 | ○○○ 위원 |  임시위원장이신 ○○○ 위원님이 4년 전 의정비심의회 경험도 있으시니 ○○○ 위원을 추천함. | | 위원들 |  전부 동의 | | 임시위원장 |  이의가 없으므로 저 ○○○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함. | | 위원장 | 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 본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림. 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회 역할 및 심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간사님 설명해 주기 바람. | | 간사 |  회의자료 설명 | | 위원장 |  간사 설명을 들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바람. | | ○○○ 위원 | 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데 의정비는 경기도 내 3번째로 높은 이유는? | | 간사 |  안산시는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비가 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약 23% 높은 수준이었음.  2009년부터 행안부의 의정비 지급 기준안이 마련되면서 이에 맞춰 조정하고, 이후 약 6년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였음. 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인상해 왔으나, 기존에 높은 수준에서 출발해 현재도 경기도 내 상위권(3~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 위원 | 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초과하면 공청회를 해야하나? | | 간사 |  2027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  3.5% 이내(100%, 95%, 90% 등)로 인상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됨. | | ○○○ 위원 |  현행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인데 100%하면 좋겠음. | | ○○○ 위원 |  인구 및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안산시는 31개 시·군 중 상위권에 해당하나, 의원 수는 비교 대상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한편,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 | ○○○ 위원 | 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경우 공청회 절차를 피하기 위한 수준의 논의에 그칠 수 있어, 심의위원회의 재량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 유감임. 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과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평가와 의원들의 활동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간사 | 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증액·동결·삭감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 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의정비 인상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증액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됨. | | 위원장 | 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의정비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물가와 시민 세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함. 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빠듯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회의 활동 및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시민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살피고 의정활동을 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 ○○○ 위원 |  의정활동비가 연구비와 자료수집 목적으로 정말 쓰이는지 백데이터가 있는지? | | 간사 |  의정활동비의 연구·자료수집 사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백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어려움.  다만 참고자료에 시의원 의정활동 현황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 ○○○ 위원 |  의정활동비는 비과세인가? | | 간사 |  의정활동비는 비과세이고 월정수당은 과세임. | | 위원장 |  안건 제1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의 결정의 건을 상정함.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 | 의정협력팀장 |  기자 등 외부인의 회의 참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회의록 등이 다 공개되고 있어 회의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 | | 위원장 |  안건 제1호에 대해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들 전원 동의)  제1호 안건은 가결을 선포함 | | 위원장 |  안건 제2호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함  기 충분히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  (위원들 전원 동의)  안건 제2호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은 현행 유지(월 1,500,000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 ○○○ 위원 |  아까 의정활동비가 의원들의 의정 자료 수집 목적에 잘 쓰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의정비를 총액으로 받다보니 의정활동비의 용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활용되는 비용임을 의원들에게 안내해주기 바람. | 부대 의견 형식 으로 전달 | 위원장 |  안건 제3호 2027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함. 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341만 3,070원으로 동결할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할지 심의·결정하고자 함. | | ○○○ 위원 |  동결이라 함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95%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 | ○○○ 위원 |  현재의 월정수당인 3,413,070원을 그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보수인상률의 95%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내용임. | | 간사 |  월정수당은 우선 동결·삭감·증액 여부를 결정하고, 증액으로 결정할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기준으로 초과 인상 또는 100%, 95%, 90%, 50% 등 적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순차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 | ○○○ 위원 |  월정수당 결정 시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근거를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음.  주민 수는 의원 1인당 약 3만 1천 명 수준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19명으로 감소하면서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증가한 점은 소폭 인상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재정자립도는 다소 증가했으나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여서 동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는 인상 기준 요인임.  의정활동 실적은 의안처리 건수, 회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나 조례안 발의 건수는 평균에 미달하여 하향 요인이 될 수 있음.  다만 현 의회의 월정수당을 전 대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소폭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견임. | | ○○○ 위원 |  안산시의 월정수당 결정 요인에는 증액·삭감 요인이 모두 존재하여 여러 요소가 상충하고 있으며, 물가와 시민들의 의견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재정자립도와 현재 안산시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 되지 않은 상황과 현재 지급액이 결코 낮지 않은 점을 감안 하여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 위원 | 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행정 현장에서 예산 부족을 지속적으로 체감하고 있음.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임. | | ○○○ 위원 |  현재 코로나 등의 위기상황도 아니고 물가 상승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안하고 동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은 증액을 해줘야 함. 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인 만큼, 특별한 국가적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안산시 공무원 3천여 명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되는데 시의원 19명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함. | | ○○○ 위원 |  의정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함.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하되, 시의원이 기업의 CEO는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봄.  이전에도 1년 치는 동결하고 3년 치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0~95% 수준으로 적용한 것은 시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기준으로 90% 수준인 3.15% 정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 | 위원장 |  지난번 의정비 결정 당시의 위원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계산하고 두 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결정한 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함. 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안산시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며, 계속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 ○○○ 위원 |  지금까지 매년 인상했는데 2027년에 인상하지 않는다면 전년도와 비교해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지 | | 간사 |  월정수당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며, 결정된 월정수당이 다음 연도의 기준액이 되어 매년 전년도 금액에 상승분이 반영되므로 복리처럼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우선 증액인지 동결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증액으로 결정될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기준으로 100%를 적용할지, 95% 등 일정 비율을 적용할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위원장 |  동결인지 인상인지 거수로 확인 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월정수당 증액에 4명, 동결에 5명이 찬성하여 둘 다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계속 토의해야 함. | | ○○○ 위원 | 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하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 의원의 역할은 재정 등 공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그동안 계속 증액해 왔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증액에 대한 요인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은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 | ○○○ 위원 |  공무원과 시의원은 직위와 역할이 별개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은 365일 근무하는 반면 의원들은 회기 중심으로 활동하는 차이가 있음. 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특히 안건 발의 수가 평균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기존 안산시 의정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까지 함께 감안하여 동결 의견을 제시함. | | ○○○ 위원 |  의원으로 있을 당시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던 입장이지만, 의정활동 실적을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민원 해결, 주민 소통, 지역 행사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의원 수가 줄어 의원 1인당 민원 및 지역 활동이 많아졌 고, 주민을 대표하여 5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과 견제·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 정도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위원 | 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산시 재정자립도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위원 |  소폭이라도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며, 3.5%를 전부 반영 하더라도 1인당 연간 약 140만 원 정도로 안산시 재정 자립도에 과연 영향을 줄 만큼 큰 금액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3.5% 전액보다는 90% 또는 95% 등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며, 조금이라도 올려줘서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되, 의안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실적과 연동해 향후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위원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원님들의 사기를 돋우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2027년에는 3.5% 전액이 아니더라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소폭 인상한 뒤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0% 등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함. | | 위원장 | 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100만 원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 시의원들이 많은 행사에 참석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시민과 시의원이 함께 가고 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 ○○○ 위원 |  앞서 위원님 이 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으며, 시청에 오래 다녀온 입장에서 회의 때마다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올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과 시의원은 활동기간이나 역할이 다르므로 인상률을 반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별도 인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현 수준에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임. | | ○○○ 위원 |  안산시 의정비가 현재 지급 현황에서 상위 수준이며 포천시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동결 의견에 한 분 더 동참해 주셨으면 함. | | 위원장 |  다시 표결하겠음. 소폭 증액 거수 위원이 3명.  동결 6명으로 2027년 월정수당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 | 위원장 |  안건 제4호 2028년~2030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 반영기준 을 상정함. | | 간사 |  안건설명 | | 위원장 |  예전 그대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 ○○○ 위원 | 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게 일관성 있어 좋다고 생각함. | | ○○○ 위원 |  타 시군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 | 위원장 |  대부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한다고 조사하였음.  우리는 기존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 적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위원들 전원 동의)  제 4호 안건은 2028년~2030년 동안 전년도 공무원 보 수인 상률의 95%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 위원장 |  최종 의결내용 공표 -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 - 2027년 월정수당 : 2026년 월정수당 동결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  간사님께서는 오늘의 심의회 결과를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에 통보하고, 회의록과 확정된 금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람.  산회를 선포함. | |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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