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6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1부. 끝.
2026년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공고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133호
- 제10대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제10대 안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2026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2026. 9. 22.
안 산 시 장
○ 위원 명단
소속 기관․단체 | 심의회 직위 | 성 명 | 추천분야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 | 위원장 | 김영순 | 시민단체 |
경기일보 | 위 원 | 구재원 | 언론 |
안산대학교 교수 | 위 원 | 김성중 | 교육 |
법률사무소 지안 변호사 | 위 원 | 김소희 | 법조 |
안산풀뿌리환경센터 | 위 원 | 나정숙 | 시의회 |
사회복지법인 강물 | 위 원 | 방군섭 | 시의회 |
안산정론신문 | 위 원 | 변억환 | 언론 |
안산시 통장협의회 | 위 원 | 유성연 | 통장 |
안산시 통장협의회 | 위 원 | 최순본 | 통장 |
○ 회의 결과
- 일 시 : 2026. 9. 16.(수) 14:00 ~ 15:30
- 장 소 : 안산시청 2층 제1회의실
- 참석위원 : 9명
- 안건심의 결과
• 제1호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공개
• 제2호 : “2027~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 제3호 : “2027년도 월정수당” 매월 3,413,070원 (2026년과 동일)
• 제4호 : “2028~2030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기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
구 분 | 내 용 | 비 고 |
의정협력팀장 | 2026년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고, 위원 선서 및 위원장 선출 후 위원회 역할과 의정비 결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음. 먼저 위촉장 수여가 있겠음. (위촉장 수여) | |
안산시장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비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 말씀드림. 안산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원들이 지역을 살피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 인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지만,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을 본질적인 활동 영역으로 삼고 있어 지역을 살피고 활동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정비를 심의하실 때 의원들의 입장과 의정활동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함.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의회가 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
의정협력팀장 | 위원 소개 진행 | |
의정협력팀장 | 선서는 전체 위원을 대표하여 ○○○ 위원님께서 낭독하겠음. | |
○○○ 위원 | 선서문 낭독 | |
의정협력팀장 | 다음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 출하도록 하겠음. 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직제를 두지 않고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됨. 위원 님들 중에 대표로 선서를 해주신 ○○○ 위원님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함. ( ○○○ 위원 임시위원장 수락, 위원들 동의) | |
임시위원장 | 의정협력팀장 성원 보고 바람. | |
의정협력팀장 |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9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
임시위원장 | 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 | |
임시위원장 | 위원장을 선출하겠음. (선출방식 설명)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 |
○○○ 위원 | 임시위원장이신 ○○○ 위원님이 4년 전 의정비심의회 경험도 있으시니 ○○○ 위원을 추천함. | |
위원들 | 전부 동의 | |
임시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저 ○○○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함. | |
위원장 |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낌 . 본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림.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회 역할 및 심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간사님 설명해 주기 바람. | |
간사 | 회의자료 설명 | |
위원장 | 간사 설명을 들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바람. | |
○○○ 위원 |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데 의정비는 경기도 내 3번째로 높은 이유는? | |
간사 | 안산시는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비가 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약 23% 높은 수준이었음. 2009년부터 행안부의 의정비 지급 기준안이 마련되면서 이에 맞춰 조정하고, 이후 약 6년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였음.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인상해 왔으나, 기존에 높은 수준에서 출발해 현재도 경기도 내 상위권(3~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 위원 |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를 초과하면 공청회를 해야하나? | |
간사 | 2027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 3.5% 이내(100%, 95%, 90% 등)로 인상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됨. | |
○○○ 위원 | 현행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인데 100%하면 좋겠음. | |
○○○ 위원 | 인구 및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결과 안산시는 31개 시·군 중 상위권에 해당하나, 의원 수는 비교 대상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한편,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음. | |
○○○ 위원 |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할 경우 공청회 절차를 피하기 위한 수준의 논의에 그칠 수 있어, 심의위원회의 재량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 유감임. 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과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평가와 의원들의 활동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간사 |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증액·동결·삭감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의정비 인상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증액도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됨. | |
위원장 |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의정비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물가와 시민 세금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함.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빠듯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회의 활동 및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시민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 살피고 의정활동을 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
○○○ 위원 | 의정활동비가 연구비와 자료수집 목적으로 정말 쓰이는지 백데이터가 있는지? | |
간사 | 의정활동비의 연구·자료수집 사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백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어려움. 다만 참고자료에 시의원 의정활동 현황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
○○○ 위원 | 의정활동비는 비과세인가? | |
간사 | 의정활동비는 비과세이고 월정수당은 과세임. | |
위원장 | 안건 제1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의 결정의 건을 상정함.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 |
의정협력팀장 | 기자 등 외부인의 회의 참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회의록 등이 다 공개되고 있어 회의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 | |
위원장 | 안건 제1호에 대해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전원 동의) 제1호 안건은 가결을 선포함 | |
위원장 | 안건 제2호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함 기 충분히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 (위원들 전원 동의) 안건 제2호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은 현행 유지(월 1,500,000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
○○○ 위원 | 아까 의정활동비가 의원들의 의정 자료 수집 목적에 잘 쓰이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의정비를 총액으로 받다보니 의정활동비의 용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활용되는 비용임을 의원들에게 안내해주기 바람. | 부대 의견 형식 으로 전달 |
위원장 | 안건 제3호 2027년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함. 2027년 월정수당을 현행 341만 3,070원으로 동결할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할지 심의·결정하고자 함. | |
○○○ 위원 | 동결이라 함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95%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 |
○○○ 위원 | 현재의 월정수당인 3,413,070원을 그대로 할 것인지 여기에 보수인상률의 95%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내용임. | |
간사 | 월정수당은 우선 동결·삭감·증액 여부를 결정하고, 증액으로 결정할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기준으로 초과 인상 또는 100%, 95%, 90%, 50% 등 적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순차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음. | |
○○○ 위원 | 월정수당 결정 시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근거를 회의록에 남길 필요가 있음. 주민 수는 의원 1인당 약 3만 1천 명 수준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19명으로 감소하면서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증가한 점은 소폭 인상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재정자립도는 다소 증가했으나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여서 동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는 인상 기준 요인임. 의정활동 실적은 의안처리 건수, 회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나 조례안 발의 건수는 평균에 미달하여 하향 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현 의회의 월정수당을 전 대의 의정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소폭 인상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견임. | |
○○○ 위원 | 안산시의 월정수당 결정 요인에는 증액·삭감 요인이 모두 존재하여 여러 요소가 상충하고 있으며, 물가와 시민들의 의견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정자립도와 현재 안산시의 의정비 지급 수준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 되지 않은 상황과 현재 지급액이 결코 낮지 않은 점을 감안 하여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 위원 |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행정 현장에서 예산 부족을 지속적으로 체감하고 있음.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임. | |
○○○ 위원 | 현재 코로나 등의 위기상황도 아니고 물가 상승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안하고 동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은 증액을 해줘야 함.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진 기준인 만큼, 특별한 국가적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안산시 공무원 3천여 명이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되는데 시의원 19명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함. | |
○○○ 위원 | 의정비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함.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하되, 시의원이 기업의 CEO는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봄. 이전에도 1년 치는 동결하고 3년 치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0~95% 수준으로 적용한 것은 시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기준으로 90% 수준인 3.15% 정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 |
위원장 | 지난번 의정비 결정 당시의 위원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따져서 계산하고 두 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결정한 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도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함.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안산시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며, 계속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
○○○ 위원 | 지금까지 매년 인상했는데 2027년에 인상하지 않는다면 전년도와 비교해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지 | |
간사 | 월정수당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며, 결정된 월정수당이 다음 연도의 기준액이 되어 매년 전년도 금액에 상승분이 반영되므로 복리처럼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우선 증액인지 동결인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증액으로 결정될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기준으로 100%를 적용할지, 95% 등 일정 비율을 적용할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위원장 | 동결인지 인상인지 거수로 확인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월정수당 증액에 4명, 동결에 5명이 찬성하여 둘 다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계속 토의해야 함. | |
○○○ 위원 |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생각하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 의원의 역할은 재정 등 공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그동안 계속 증액해 왔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증액에 대한 요인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은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 |
○○○ 위원 | 공무원과 시의원은 직위와 역할이 별개라고 생각하며, 공무원은 365일 근무하는 반면 의원들은 회기 중심으로 활동하는 차이가 있음.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특히 안건 발의 수가 평균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 안산시 의정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까지 함께 감안하여 동결 의견을 제시함. | |
○○○ 위원 | 의원으로 있을 당시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던 입장이지만, 의정활동 실적을 조례 발의 건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민원 해결, 주민 소통, 지역 행사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의원 수가 줄어 의원 1인당 민원 및 지역 활동이 많아졌 고, 주민을 대표하여 5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과 견제·협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 정도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위원 |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안산시 재정자립도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위원 | 소폭이라도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며, 3.5%를 전부 반영 하더라도 1인당 연간 약 140만 원 정도로 안산시 재정 자립도에 과연 영향을 줄 만큼 큰 금액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3.5% 전액보다는 90% 또는 95% 등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며, 조금이라도 올려줘서 의원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되, 의안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실적과 연동해 향후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할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 위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원님들의 사기를 돋우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2027년에는 3.5% 전액이 아니더라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소폭 인상한 뒤 2028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0% 등 일정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함. | |
위원장 |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100만 원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시의원들이 많은 행사에 참석하며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시민과 시의원이 함께 가고 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
○○○ 위원 | 앞서 위원님 이 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으며, 시청에 오래 다녀온 입장에서 회의 때마다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나올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공무원과 시의원은 활동기간이나 역할이 다르므로 인상률을 반영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별도 인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현 수준에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임. | |
○○○ 위원 | 안산시 의정비가 현재 지급 현황에서 상위 수준이며 포천시 등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동결 의견에 한 분 더 동참해 주셨으면 함. | |
위원장 | 다시 표결하겠음. 소폭 증액 거수 위원이 3명. 동결 6명으로 2027년 월정수당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함. | |
위원장 | 안건 제4호 2028년~2030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 반영기준 을 상정함. | |
간사 | 안건설명 | |
위원장 | 예전 그대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의 95%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
○○○ 위원 |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게 일관성 있어 좋다고 생각함. | |
○○○ 위원 | 타 시군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 |
위원장 | 대부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한다고 조사하였음. 우리는 기존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 적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위원들 전원 동의) 제 4호 안건은 2028년~2030년 동안 전년도 공무원 보 수인 상률의 95%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
위원장 | 최종 의결내용 공표 -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 - 2027년 월정수당 : 2026년 월정수당 동결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 간사님께서는 오늘의 심의회 결과를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에 통보하고, 회의록과 확정된 금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람. 산회를 선포함. | |
○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