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22.(화) ~ 10. 16.(금)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천만원의 국비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창녕군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 기타문의: 창녕군 안전치수과 재난대응팀(☎055-530-1835)
붙임 2027년 내진성능평가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