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삼성면
공고번호음성군 삼성면 공고 제2026-47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2차 공고 후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주소 이전)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나**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8.
3. 공고방법: 삼성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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