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 및 공간 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 등)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24라5401 카니발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
3. 강제처리일: 2026. 10. 12. 이후
4. 방치장소: 경주시 초당길147번길 2, 여정숯불돼지갈비 옆 도로
5. 문 의 처: 동천동행정복지센터(☎054-779-8485)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지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24라5401).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차량번호 | 모 델 명 | 소 유 자 | 방치장소 | 비고 |
성 명 | 주 소(차적지) |
24라5401 | 카니발 | 고 * 연 | 경주시 초당길155번길 21-1, 50*호 (동천동) | 경북 경주시 초당길147번길 2 여정숯불돼지갈비 옆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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