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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22

2026년 제11차 표선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490 표선면 2026-09-22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5: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11차 표선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문] 2026년 제11차 표선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표선면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7차 표선면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 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에 의하여 2026년 11차 표선면 소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표 선 면 장 1. 신청자격 ○ 공 고일 현재 서귀포시 표선면에 소재하는 마을회, 사회단체, 자생단체, 체육단체 등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 | 2. 지원 대상 사업 (단위: 천원) 연번 | 사 업 명 | 예산과목 | 지원규모 (천원) | 사업 추진 기간 | 보조율 (%) | 접수 문의처 | | 합 계(3개 분야) | | 44,120 | | | | 1 |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 민간경상 사업보조 | 35,250 | 2026년 1월~12월 | 50%~정액 | 표선면 주민자치팀 (760-4418) | 2 |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 민간자본 사업보조 | 1,870 | 시설70% 장비50% | 3 |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 민간행사 사업보조 | 7,000 | 50%~정액 | ○ 지원범위 : 1개단체 1개사업 예산의 범위내 ○ 지원대상 사업내용 - 마을회, 사회단체, 자생단체, 체육단체 등 행사 및 활동 지원,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6.(화)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표선면사무소(주민자치팀) 라. 신청서류 : 보 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소개서 각 1부. (*필요시 재상정 사 유서) 마. 문 의 처 : 표선면사무소 ☎ 064) 760-4411~4418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등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모> | ▸ | <사업신청> | ▸ | <사업심사> | ▸ | <교부신청> | ▸ | <교부결정> |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첨부 하여 제출 | ① 자체심사 ② 위원회 심의 ③ 선 정 및 통보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 표선면 | 보조사업자 | 표선면/예산부서 | 보조사업자 | 표선면 | 【별첨】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소개서, 재상정 사유서 각1부.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표선면 주민자치팀(☎064-760-44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E-mail([email protected])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 단 체 명 (법인명) | |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선택)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선택) | | 주 소 | | 연 락 처 | 사무실 | | 핸드폰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 • | 사업기간 |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동일사업 3년간 보조금 받은 금액(천원)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 첨부서류 |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자 지방보 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 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 세부 사업내용 | 비 고 | 2026. ○○ | ▴(신청) ○○○○ 보조사업 신청 - 신청액: ○○○○천원 | | 2026. ○○ | ▴(수행) ○○○○ 보조사업 수행 - | | 2026. ○○ | ▴(정산) ○○○○ 보조사업 정산 -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사업 | ○○○○ | ○○○○ | (예시) ·장갑 500원x100eax10회= 500천원 ↳“1식”과 같이 산출기초 구체적 파악이 안되는 표현 금지 | ○○○○ | ○○○○ | (예시) ·장갑 500원x100eax10회= 500천원 ↳“1식”과 같이 산출기초 구체적 파악이 안되는 표현 금지 |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 ②예산비목 | ③금액(천원) | ④산출내역(기초) | 계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사업 | ○○○○ | ○○○○ | (예시) ·장갑 500원x100eax10회= 500천원 ↳“1식”과 같이 산출기초 구체적 파악이 안되는 표현 금지 | ○○○○ | ○○○○ | (예시) ·장갑 500원x100eax10회= 500천원 ↳“1식”과 같이 산출기초 구체적 파악이 안되는 표현 금지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 123-456) | 연 락 처 | • 전화 : • 팩스 : | • 홈페이지 : • E-Mail : | 등록 및 인력현황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 단체연혁 |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예산현황 (당해년도)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최근1년) |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 재상정 사유서 > □ 사업 개요 ❍ ❍ ❍ ▢ 심의 일자: ▢ 부결 사유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거론되었던 내용 기재 ❍ ❍ ❍ ▢ 재상정사유 ※ 부결 사유해소 내용 상세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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