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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교통정책과2026-09-22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이천시 고시 제2026-37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4:00: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5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폐업 후 관할청(이천시청 교통정책과)에 미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 제16호 등에 근거한 세무서 폐업신고 사실 등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 후 관련 사실(행정처분 명령서)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9. 22. ~ 2026.10.16.(25일간) ○ 공고방법: 이천시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대상: 한승모터스 천*설 ○ 공고내용: 붙임 참고(031-644-2373)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37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폐업 후 관할청(이천시청 교통정책과)에 미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66조 제1항 제16호 등에 근거한 세무서 폐업신고 사실 등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 후 관련 사실(행정처분 명령서)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내용 1부. 2. 공시송달 대상 목록 1부. 이 천 시 장 [붙임 1] 공시송달 내용 1. 공고기간 : 2026.09.22.~2026.10.16. (2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2] 공시송달 대상 참조 3. 공고내용 가. 관련 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 정지) 제1항 제16호 2)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처분의 기준) 및 [별표1] 나. 자동차관리사업 미신고 폐업 후, 관련 기관(이천세무서)으로부터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귀하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통지합니다. 다.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피청구인(이천시장) 또는 재결청(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4. 문 의 : 이천시청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031-644-2373) [붙임 2]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우편발송 주소 | 반송사유 | 행정처분 | 처분사유 | 한승모터스 | 천*설 | 이천시 대장로 *********** | 이천시 대장로 *********** | 폐문부재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정비업) 등록취소 | 세무서 폐업신고 사실 및 사업 미운영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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