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43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교육지원 업무와 기금 운용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나.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6조)
- 학교지원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등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 67, 본관 305호 교육지원과
(송림동,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 전화(팩스) : ☎ 032-770-6432 팩스 032-770-643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서장과”를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ㆍ② (생 략)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③ -------------- 2031년 12월 31일 ----------.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10명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교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 국장과 부서장,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기존 기금의 운용 및 사업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장 피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