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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파주읍2026-09-22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파주읍
공고번호파주시 파주읍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5:0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7.(수)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교육대상: 파주읍 민방위대원(집합교육 대원) 3)교육기간: 2026. 9. 29.(화) 4)교육방법: 집합교육 5)문 의 처: 파주읍 민방위 담당자(☎031-940-8024)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파주읍 공고 제2026-63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7.(화)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교육대상: 파주읍 민방위대원(집합교육 대원) 3)교육기간: 2026. 9. 29.(화) 4)교육방법: 집합교육 5)문 의 처: 파주읍 민방위 담당자(☎031-940-8024)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파 주 읍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파주읍) | 연번 | 성 명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김*일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잠방골길 21-** | 수취인불명 | 2 | 허*준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33-58, ***동 ***호 | 수취인불명 | 3 | 박*보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시장거리길 ** | 주소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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