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개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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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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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강료 환불)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4항에 의한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 제8조(수강료 환불) 수강료는 「양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① 수강료 전액 환불은 개강일 전에 한함. | ①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한다. |
② 본인 의사에 따라 개강 이후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 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전체 수강기간 의 1/2 미만일 경우 환불하지 아 니한다. | ② 본인 의사에 따라 개강 이후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 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
③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양평군 관내 제외) , 입원, 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는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잔 여기간과 상관없이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 지 금액을 환불한다. | ③ 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 변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상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한다. |
④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환불한다 . |
제10조(수강 제한) | 제10조(수강 제한) 센터는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 ⑥ (생 략) | ①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학기 중 환불 요구 시점이 전체 수강기간의 1/2을 경과하여 환불하는 자(다음 학기) 다만, 이사(양평군 관내 제외), 입원, 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