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3.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팔탄면공고 45호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공고 제2026 - 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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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만세구 팔 탄 면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4. 공고대상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부과(예정) 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전◯운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한신대길 67 1**동 2**호(안녕동, 병점역 성호 플레르빌))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1,500원 | 폐문부재 | 본부과 |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택스(https://www.wetax.go.kr) 납부가능)
다. 아울러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압류 등)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031-5189-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