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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주암면2026-09-22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주암면
공고번호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치도 및 사진대지[주암면 행정리 1179.hwpx

한글 첨부 본문
위 치 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9 (인접 273-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24c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9pixel, 세로 279pixel | 현 장 사 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9 (인접 273-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278pixel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시송달 공고문[주암면 행정리 1179].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26-28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주암면장 |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주암면 행정리 1179(인접지 273-2) | 미상 | 경작 |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 순천시 주암면행정복지센터 건설팀(☎061-749-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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