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위치도 및 사진대지[주암면 행정리 1179.hwpx
한글 첨부 본문
위 치 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9 (인접 273-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24c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9pixel, 세로 279pixel |
현 장 사 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79 (인접 273-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1pixel, 세로 278pixel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공시송달 공고문[주암면 행정리 1179].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26-28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주암면장 |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행 위 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주암면 행정리 1179(인접지 273-2) | 미상 | 경작 |
6. 고지사항
가.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 순천시 주암면행정복지센터 건설팀(☎061-749-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