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추가 모집(3차) 공고
2. 공고내용: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추가 모집(3차) 공고 관련
3. 공고기간: 2026. 9. 22. ~ 10. 23.(32일간)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추가 모집(3차) 공고(거제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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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177호)에 따른 참여마을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22.
거 제 시 장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추가(3차) 공고 |
햇빛소득마을 참여 유의 사항 |
□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되고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등 관련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함 □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 주민에게 환원 하고 공유 한다는 사업 취지를 이해하여야 함 □ 햇빛소득마을은 참여 주민이 사업 운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바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 유지 에 대한 협조가 필요함 □ 햇빛소득마을 참여를 위해서는 태양광 건설 등을 위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만큼, 마을 주민, 협동조합은 투자 전 재정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함 □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기후환경, 발전 효율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함 □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구성 및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과정에서 마을 주민 간 상호 협력과 공동의 노력 이 필요함 |
Ⅰ |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 대상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사업 내용
○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선정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지원
□ 지원 규모 : 200개 이상(전국)
< 신청 접수 기간 >
◇ 공고일 : 2026년 9월 22일 ◇ 접수 마감일 : 2026년 10월 23일(금) 18:00까지 |
Ⅱ | | 참여 자격 |
가. 참여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
○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
*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도 협력을 통해 참여 가능
**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가능 (하나의 행정리에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시 각각의 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태양광 사업 추진 가능
나. 참여 요건
다음의 마을·주민·조합원의 범위와 마을 공동체의 정의를 만족하여야 함
○ (마을의 범위)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리
○ (주민의 범위) 2026. 9. 17.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조합원의 범위) 2026. 9. 16.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상호금융*(이하 ‘지역 상호금융’이라 함)
* 거제시에 소재한 지역 상호금융(지점 포함)에 한해 참여 가능. 다만, 거제시 내에 출자 의향이 있는 지역 상호금융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까지 허용
ㅇ (조합의 정의) 상기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ㅇ (발기인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협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로 구성되며,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가능하여야 함
○ (발전사업 추진)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토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와 계통*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정부, 지방정부 지원 등을 통해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 원칙
* 다만, 1,000kW 초과일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재원)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인허가 비용, ESS 설치비 등은 별도)
-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 기금(기존 마을 기금, 마을 펀딩* 등),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출자금의 10% 이내, 지역 상호금융 출자는 30% 이내로 제한
-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 상호금융과 협력을 통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 출자) 참여 가능
* 다만, 자금조달 시, 지역 상호금융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또는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함
* 공고일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 참여 가능. 단,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고일(‘26.3.31) 기준 적용 가능
다. 사업 참여시 준수 사항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해 마을 주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ㅇ (주민 동의) 햇빛소득마을 신청 및 선정을 위해 ①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 및 ② 마을 자치규약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이 70% 이상 동의하여야 함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마을 공동체는 공정성⋅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함
○ (주요 사업)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명시
○ (공정성 확보)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수입금의 활용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투명성 확보)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 협동조합 및 발전소 건설⋅운영, 수입금 활용 등 사업추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협동조합(조합원수가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함
○ (수익 활용)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 화폐를 원칙*으로 함) 등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하여야 함
* 다만,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심사를 통해 검토 예정
* 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종합서비스기업 활용) 태양광 건설 관련 일정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 등이 확인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통해 추진해야 함
*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태양광 모듈은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버터, 구조물 등 각종 기자재도 산업·경제적 기여가 가능하여야 함
○ (저탄소 모듈 사용)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2/kW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수입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 계약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
○ (경쟁입찰 참여)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선정되거나,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여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PPA계약은 민간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체결되는 사항으로, 정부가 직접 매칭 등을 하지는 않으며, 사업자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임
발전소 설치 시 전기설비 법정안전검사 준수
○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해야함
○ (정기검사) 최초 사용전검사 실시 후 설비 주기에 맞춰 검사 실시
* 정기검사 주기 : 태양광(4년), ESS(옥내:1년, 옥외:2년(단, 배터리용량1MWh 이상 1년))
발전소는 햇빛소득마을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한내 건설 필요
○ (발전소 건설 기한)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 완료를 목표로 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유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검토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REMS에 연동 가능하여야 함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한국에너지공단 운영)
○ REMS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생산량 및 고장유무 등 확인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참여요건을 유지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유지 의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될 당시의 신청, 평가한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 결정
* 햇빛소득마을 참여요건, 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없는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제공 의무) 햇빛소득마을 선정 당시의 신청내용, 사업계획서 내용 등 유지여부와 추진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 요청시 제공의무가 있음
햇빛소득마을로 선정시 발전사업 허가 등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선정 및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후에 연계여유용량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신청 필요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함
○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한국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하여야 함
* (주요기능) 마을 리더 등 보수교육, 마을복지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라. 권고 사항
□ (의사 결정)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추진하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유휴부지 활용)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공유지와 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 (계통부족지역) 전력계통의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의 경우 ESS 설치 지원을 계획중이며, 발전효율 제고를 위해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활용 권고
* ESS 설치 조건으로 계통 접속하는 경우 계통 포화 시간대에 ESS 충전 의무 이행 필요.
□ (다른 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생산, 이용 및 발전사업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의 연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표준계약서 활용) 마을 공동체와 ReSCO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약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자료실-공지사항)에서 도급계약서 참고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 공고문과 함께 배포 및 햇빛소득마을 홈페이지(햇빛소득마을.kr)에 게재
Ⅲ | |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지원 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 지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ㅇ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에 지원자격을 부여
* ‘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주민참여 가중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ㅇ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주민참여사업 기준에 충족(범위, 이격거리 기준, 주민 참여율 등)할 경우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 부여
*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별표2] 비고 16
→ 이격거리 완화 관련 재생에너지법 개정법 시행(‘26.9.18일) 및 RPS 제도 개편 관련 재생에너지법 개정법 시행(’27.1.1) 이후 변동 가능
주민참여 금액비율 | 가중치 적용기준 |
500kW이상 태양광* |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 이격거리 기준준수 |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08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0.1 |
총사업비의 3% 이상 ~4% 미만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2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0.15 |
총사업비의 4% 이상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6 | (최종 가중치 부여 값) +0.2 |
2)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3) 총사업비는 해당 발전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500kW 이상 설치 시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부여 가능
(계통확인 지원) 햇빛소득마을 추진과정에서 개별 마을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
* 한전 ON 홈페이지의 전력계통 통합정보에서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가능
(계통연계 위한 ESS 설치비 지원) 태양광 연계 ESS 설치비 지원
○ 햇빛소득마을 선정시 계통 부족지역 중심으로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치비용 지원(정부 40%, 지방정부 30%, 통합발전소(VPP) 사업자가 30%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후부에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교육 지원)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및 기초 관리방안 등 교육
○ 햇빛소득마을 기본개념 및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관련 전문강사(사회연대경제조직 등)가 마을 리더,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
(사업추진 기반 조성지원) 주민 조직화, 부지 발굴 등 지원
○ (주민조직화)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을 활용해 협동조합 구성·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부지발굴)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휴부지를 사전에 발굴·제공하고, 부지확인 신청 시 신속 안내
- 마을 선정부지가 농업 기반 자원(비축농지, 저수지 등)일 경우, 농업적 타당성, 적합성 등을 우선 확인하고 사업가능한 부지를 발굴·지원
(인허가 등 신속처리) 행정절차 처리에 대한 신속 지원
○ 발전사업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전기안전검사, RPS 설비확인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해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처리 지원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기타 정부⋅지방정부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토할 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보완 컨설팅 제공) 금회 선정되지 않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추진단,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사업 준비도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사업 재신청을 지원할 계획
Ⅳ | | 별첨 서류 (서식 등) |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1부.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서식1] 마을총회 의결서 1부.
[붙임 서식2]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1부.
[서식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1부.
[붙임 서식3] 조합원 명부 1부.
[붙임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1부.
[서 식 4] 보완계획서 1부.
[서 식 1]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햇빛소득마을 신청전 체크리스트 |
구분 | 검토 내용 | 충족 여부 |
1 | (수용성 확보)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주민 70%이상 동의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수용성을 확보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2 | (협동조합 구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등기를 완료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3 | (협동조합 구성원)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으로만 협동조합을 구성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4 | (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5 | (재원 확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을 기금, 마을 펀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는지? ※ 마을 공동체와 정부·지방정부,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재원 지원 이외의 외부 재원 지원은 햇빛소득마을에 신청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시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 예 □ 아니오 |
6 |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하기 위해 입지의 확보,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투자비 확보, 수익성 확보 방안 등 태양광 설치 및 투자 계획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7 | (사업구조의 확인) 햇빛소득마을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8 | (교육의 참여) 햇빛소득마을 사업 구조, 위험성 , 유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정부 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참여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9 | (공고문의 확인)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위한 참여 대상, 참여요건,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확인 하였는지? | □ 예 □ 아니오 |
10 | (햇빛소득마을 신청)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적극 지원하는지 ? | □ 예 □ 아니오 |
[서 식 2]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지원 신청서 |
신청 법인 | 협동조합명 | | 이사장 (회장) 성명 | |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 |
설립인가번호 | | 조합원 수 | |
사업자등록번호 | |
협동조합 형태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 | |
신청 담당자 | 담당자 성명 | | E-mail | |
전화 | | 핸드폰 | |
| | |
마을 현황 | 마을 소재지 | |
마을 총 주민수 | 명 | 사업참여 주 민 수 | 명 | 주 민 동의율 | % |
|
담당자 현황 | ➀협동조합명 |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E-mail | |
➁기초 지방정부명 |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E-mail | |
➂ | | 담당자 전화 | |
담당자 E-mail | |
| | |
태양광 사업 계획 | 총 용량(kW) | kW |
설치형태 및 용량 (kW) | □ 지상형 | □ 영농형 | □ 건물형 | □ 수상형 |
kW | kW | kW | kW |
계통연계 가능여부 | □ 계통연계 가능 | □ 출력제어조건부 | □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
태양광 설치비 (백만원) | 총 예상 설치비 | 자부담 |
백만원(100%) | 백만원(00%) |
| | |
수입활용 방안 | □ 주민복지사업 | □ 수익 분배 | □ 기타(지역환원 등) |
| | | |
정책 목표 우대 (지방정부에 확인필요) | □ 인구감소(관심)지역 | □ 송·변전 주변지역 | □ 해당없음 |
| | | | |
위와 같이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신청하며,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자 | | (서명 또는 인) |
[붙임 서식1] 마을총회 의결서
000 마을 총회 결과 |
총회 개요
ㅇ 일시 : 2026.00.00.O(요일) 00:00 ~ 00:00
ㅇ 장소 : OOO 마을회관
ㅇ 참석인원 : 마을주민수 000명중 000명 참석
2. 의결 안건
ㅇ 안건명 :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3. 의결 내용
ㅇ 의결결과 : 찬성/반대(찬성 00표, 반대 00표, 기권 00표)
- 본 마을은 햇빛소득마을 참여 및 추진에 대해 마을 총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확인함
2026년 0월 0일
OO리 마을 대표 000(이장 등) (서명 또는 직인)
[붙임 서식2]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마을주민용)
사업추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주민동의 명부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성명 거주지(행정동/리) 사업추진 동의여부 |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주민 동의 여부 확인 | 사업신청 후 3년 |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성명 거주지(행정동/리) 사업추진 동의여부 | 햇빛소득마을 사업추진 주민 동의 여부 확인 | 사업신청 후 3년 |
※ 위의 사업추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마을주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 OO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여부
행정안전부장관(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 귀하
00협동조합 햇빛소득마을 사업 마을주민 동의 명부
순번 | 성명 | 거주지 (행정리)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여부 | 사업추진 동의 여부 | 날짜 | 서명 |
1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2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3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4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5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6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7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8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9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0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1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2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3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4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15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 |
[서식 3]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사업계획서(마을 공동체용) |
1.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명 (주관기관) | | 이사장 (회장) 성명 | |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 |
설립인가번호 | | 조합원 수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 인가일 | |
협동조합 형태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2. 마을 공동체 현황
가. 마을 현황
구분 | 내 용 |
마을명 | |
소재지 | |
행정 구역 | |
인구 정보 | 주민등록 인구 | 마을규약 인구 |
| |
나. 주민 및 주민 동의 현황
인구 정보 | 동의 현황 |
주민등록 인구 | 마을규약 인구 | 동의한 주민수 | 동의율(%) |
| | | |
* 주민동의율은 마을규약 인구수 기준으로 산정
3. 협동조합 세부 현황
가.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
나. 협동조합의 운영체계
|
다. 출자, 수입의 적립, 배분 등 구조
1. 정관에 규정된 개인출자비율 : 2. 지역 상호금융 출자여부 및 출자비율 : 3. 그 외 출자, 수입의 적립, 배분 등 구조에 대한 사항 |
4.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총괄표
총 용량(kW) | kW |
설치형태 및 용량 (kW) | □ 지상형 | □ 영농형 | □ 건물형 | □ 수상형 |
kW | kW | kW | kW |
계통연계 가능여부 | □ 계통연계 가능 | □ 출력제어조건부 | □ 계통연계 불가 (ESS설치 등) |
총 예상 설치비 (백만원) | 백만원(100%) |
예상 사업일정 | □ 발전사업허가 | □ 공사계획인가 | □ 상업운전개시 |
20ㅇㅇ년 ㅇㅇ월 | 20ㅇㅇ년 ㅇㅇ월 | 20ㅇㅇ년 ㅇㅇ월 |
나.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번호 | 주소 | 설치형태 구분 | 부지 소유자 (관리기관) | 부지확보 여부 | 설치용량 (kW) |
1 | | 지상형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O / X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다.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부지 확보계획)
* 부지가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인 경우 영농형 태양광시설형태로만 사업가능 *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행위와 병행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같은 용량의 다른 형태 태양광시설보다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함 |
라.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현황)
총 예상 설치비 | 자부담 확보 현황 |
백만원(100%) | 백만원(00%) |
* 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 자부담 확보해야 함
마.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예시(총 예상 태양광 설치비 산출 근거)
구분 | 수량 | 금액(백만원) |
순공사비 | 직접비 | 기자재비 | 모듈 | | |
인버터 | | |
구조물 | | |
기타 | | |
시공비 | 기계공사비 | | |
계전공사비 | | |
토목공사비 | | |
건축공사비 | | |
부대공사비 | | |
간접비 | 설계용역비 | | |
외자조작비 | | |
사업주 제경비 | | |
건설이자 | | |
합계 | | |
바.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태양광 설치비 확보계획)
설치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자부담 확보계획은 아래표로 정리 |
<자부담 확보계획>
설치비구성 | 금액 | 증빙자료(예시) | 조달시기(예시) | 비고 |
총액 | 00,000만원 | | | |
현금 출자 | 조합원 출자금 | 000만원 | 출자협약서 대출협약서 통장잔고 | 조달 완료 `26.00까지 조달 예정 | *필수사항 |
지역금융 출자 | 000만원 | 출자협약서 | `26.00까지 출자 예정 | |
마을기금 | 000만원 | 출자협약서 마을총회 의결서 통장잔고 | 조달 완료 `26.00까지 조달 예정 | |
보조금 등 | 000만원 | 교부공문 확약서 대출협약서 | `26.00월 협의중 `26.00월 예산 반영 예정 선정 이후 심사 예정 | |
* 공모 신청은 재원확보 계획만으로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준비된 경우에 제출
사. 세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주요 설비 개요)
구분 | 수량 | 출력(Wp) |
모듈1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모듈2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인버터1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인버터2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접속함 | 모델명 | | | |
인증번호 | KS인증번호 |
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여 계획
|
5.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관리 계획
가. 수입 확보계획(수입 수준 등 검토한 내용 포함)
수입확보 방안 | 입찰 예상금액(SMP+1REC, 원/MWh)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 □ PPA | 원/MWh |
|
나. 설비 유지관리 등 운영 계획
|
다. 기타 사항
|
6. 햇빛소득마을 사업관리 계획
가. 수익 활용 계획
|
나. 회계관리 계획
|
다. 햇빛소득마을 관리자 채용 및 활용 계획
|
라. 기타 사항
|
7. 태양광 설치 계획 참고자료
구분 | 설치 예정지 현황 | 설치 주소 | 전주번호 (연계점) | 계통가능여부 | 부지 소유자 (관리기관) | 부지 확보여부 | 설치형태 | 설치계획 용량(kW) | 예상투자비 (백만원) |
1 | 사진 | | 한전간100 | 연계가능 출력제어 연계불가 (ESS 필요) 중 택1 |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농어촌공사 00지사) | ㅇ / X | 지상형,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
2 | 사진 | | 한전간100 | 연계가능 출력제어 연계불가 (ESS 필요) 중 택1 | 개인, 마을.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도로공사 00지사) | ㅇ / X | 지상형, 영농형, 건물형, 수상형 중 택1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붙임 서식3] 조합원 명부
조합원 명부 |
순번 | 생년월일 | 성명 | 주소 | 연락처 | 가입일 | 출자금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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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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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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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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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 ․ 이용 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 햇빛소득마을 공모신청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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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 식 4] 보완계획서
00시 00마을 햇빛소득마을 보완계획서(3차 공모) |
1. 신청마을 정보
마을명 | | 협동조합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사업위치 | | 연락처 | |
발전규모 | | 총사업비 | |
자기자본(15%) | | 주민동의율 | |
설립일 | | 조합원수 | |
주민수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 |
2. 보완사항
구분 |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필수서류 | | 부지 | |
조합 | | 자금 | |
계통 | | 기타 | |
3. 신청서류 확인결과
연 번 | 제출 서류 | 보완사항 (예시) | 조치 여부 | 제출 여부 |
1 | 체크리스트 | | | 제출 |
2 | 지원신청서 | | | 제출 |
3 | 사업계획서 | | | |
4 | 사업지원계획서(기초지방) | | | |
5 | 신청마을 소재 행정리 인구수 확인 읍면장 공문 | | | |
6 | 마을 자치규약 | | | |
7 | 마을총회의결서 | 제출 필요 | | 미제출 |
8 | 마을대표 증명서 | | | |
9 | (사업추진)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10 | 조합 설립인가서 또는 설립 신청서 | | | |
11 | 협동조합 정관 | 개인출자 10%미만 확인필요, 수입금 활용계획에 마을공동복지사업 정관 명기 필요 | | |
12 | 조합원 명부 | | | |
13 | (조합원)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14 | 조합원별 주민등록표 초본 | 홍길동 1년 미만 거주, 김00 초본 미제출 | | |
15 | (부지별)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 | | |
16 | (부지별) 국공유지, 개인, 마을부지 임대의향서 또는 사용허가서 (협의완료 또는 협의요청 공문 등) | | | |
17 | 계통연계 가능여부 검토의견 공문(한전) | | | |
18 | 자부담 관련 증빙서류 | 자부담 계획서 미제출 | | |
19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 | | |
20 | KS 인증서(모듈, 인버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