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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기획예산과2026-09-21

2026년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58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10: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7~2030년까지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금액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위원명단 2. 회의록 3. 회의결과

(붙임1)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명단.pdf

PDF 첨부 본문
붙임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0명 1 위 원 권위숙 2 위 원 김서봉 3 위 원 김철 4 위 원 남흥곤 5 위 원 박귀자 6 위 원 배광우 7 위 원 신원호 8 위 원 이희순 9 위 원 홍성우 10 위 원 황재윤

(붙임2)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20260917).pdf

PDF 첨부 본문
의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2026. 9. 17.(목) 09:30 ❍ 장 소: 군청 재난상황실 ❍ 위 원 수: 10명 ❍ 참석인원: 9명 ❍ 회의내용: ’27년~‘30년 의정비 심의‧의결 등 의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진 행 내 용 인사 및 위원소개 기획팀장 회의 진행 위원장 선출 안내(호선) 배광우 위원 신원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귀자 위원 제일 어른이시고 경력도 많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로 신원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기획팀장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인사말씀) 위원 10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봉3타) 먼저 의정비 결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중심 으로 의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는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제34조(의정비심의회 구성), 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가 되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의회 의원님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인 기획예산과장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4년에 1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10월 31일까지 의정비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제9대 의성군의회가 개원하면서 2022년 10월 1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하였고, 결정내용은 의정활동비가 1인당 월 11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23년도 1.7%)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였고, 결정내용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 1 - 진 행 내 용 1인당 월1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기존월110만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삭감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은 첫째, '22년 말 대비 '26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에 따라 인상요인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22년 대비 '26년 재정자립도 증감, 셋째, '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년 3.5%)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도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2027년 월정수당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의성군 의정비 지급현황을 보시면 의정활동비는 2024년도부터 1인당 월150만원을 지급하고있고, 월정수당은 2021년부터 전년도 월정 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은 10명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위원분들의 임기는 1년으로, 의정비 결정이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역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추진절차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위원회는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회를 개최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비 결정 후 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의정비 결정금액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 시, 지역 주민수 및 자치단체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도내 군단위 의정비 현황입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 공개여부는 잠시 후에 있을 심의회에서 안건 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 관련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 진 행 내 용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안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호 안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의 공개 여부 결정 건과 제2호 안건 2027 ~ 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건입니다. 의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그럼 먼저 제1호 안건인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서류 9쪽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일반인들이 심의회를 참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기획팀장 입니다. 공개가 원칙이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희순 위원 (네) 공개 시 참관만 해야되는데 관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진행이 원활 위원 전체 하지 못하므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의 심의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다수 위원 제청합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제청으로 비공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봉3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1호 안건인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여 부는 비공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 진 행 내 용 다음은 제2호 안건 2027년에서 2030년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안) 결 정의 건입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건도 세부 안건으로 나누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제2-1호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의 건, 제2-2호 2027년도 월정수당 확정금액 결정의 건, 제2-3호 2028~2030년도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으로 나누어서 의결하도록 위원장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호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답변 등)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호 안건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봉 위원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 제청합니다. 김서봉 위원님의 의견 제시, 모든 위원님들의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네) 위원장 그럼 제2-1호 안건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의 건은 기존 그대로 월1,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2호 2027년도 월정수당 확정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째, 2026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동결·삭감하는 경우 둘째, 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이내로 인상하여 주민의견 수렴없이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확정하는 경우 위원장 셋째, 2026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월정수당을 결정 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내주시면 그에 세부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귄위숙 위원 의정비는 군비 100%입니까? (네, 맞습니다.) - 4 - 진 행 내 용 귄위숙 위원 활동비를 올리면 좋긴한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실제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공청회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광우 위원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15% 인상과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우 위원님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합니다. 홍성우 위원 저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순 위원 시군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여러 위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출근일수에 비해 높은 금액입니다. 물론 민원, 현장방문 등 힘든 부분 황재윤 위원 알지만 15%는 너무 파격적이고, 언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합니다. 위원장 어느 정도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재윤 위원 공청회하지 않는 3.5%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위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위숙 위원 많을수록 좋겠지만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과다로 올리면 계속 주시하고 있으므로 범위 내 김서봉 위원 에서 올리는 게 좋지 않나합니다. 금액 관련없이 공청회는 하면 어떻습니까? 15%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 남흥곤 위원 니다. 봉사하는 의미인거지, 15%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귀자 위원 공청회 진행 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두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황재윤 위원 회의자료 보시면 매년 인상율을 반영하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들었는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올렸으면 좋 권위숙 위원 겠습니다. - 5 - 진 행 내 용 토,일 없이 일하고 애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10%쯤 올리면 얼마입니까? (자료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군부 순위를 보면) 우리가 밑에서 네 번째인데 10%올리고 공청회 해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공청회를 하면 여러 주민 여론이 나올텐데, 안 좋은 주민 여론이 박귀자 위원 나왔을 경우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의원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실제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던 겁 배광우 위원 니다. 제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공청회하면 의견을 무시 못 할 것 아닙니까?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겁니다. (공청회 이후)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할텐데... 이희순 위원 청송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공청회 안하고 올려줄 수 있는 범위 3.5%가 최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입장도 있겠지만 전체 군부 순위도 한 번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리 군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을 생각해서 내실있게 일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 다수 토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순 위원님께서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3.5%를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결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 이희순 위원님의 동의, 황재윤 위원님께서 제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청 합니다. - 6 - 진 행 내 용 제2-2호 2027년도 월정수당 확정금액 결정의 건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합산한 금액인 위원장 1,928,536원인데, 3.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 1,928,530원으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번호는 제2-3호, 2028년에서 2030년도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첫째, 매년 일정비율 삭감하는 경우, 둘째, 매년 동결하는 경우, 셋째, 매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이내로 일정비율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3페이지에 월정수당 보면, 2028~ 2030년까지 최대로 줄 수 있는게 이희순 위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 반영해서 주는 겁니다. 이걸 제안합니다. 현재 월정수당이 청송보다도 적고 하기 때문에. 황재윤 위원 제청합니다. (모든 위원 제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제2-3호 28~30년도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이 끝났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군민을 대표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결정이 의성군이 더 발전할 수 있 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7 -

(붙임3)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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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Ⅰ 회의 개요 ❍ 일 시: 2026. 9. 17.(목) 09:30 ❍ 장 소: 군청 재난상황실 ❍ 참 석: 심의위원 9명 Ⅱ 의정비 심의‧결정 결과 (2027년~2030년) m 의정활동비 (단위: 원/월)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m 월정수당 (단위: 원/월) (현재)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26년 1,928,530원 ’27년 월정수당에 28년 월정수당에 29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28년 지방공무원 ’29년 지방공무원 1,863,320원 ’26년 공무원 보 수 인 상 률 보수인상률 만큼 보수인상률 만큼 보수인상률 만큼 3.5%만큼 인상 합산하여 반영 합산하여 반영 합산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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