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무안군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소유자 중 관내 소재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나. 사업량 : 총 2대(1인 1대 지원)
다. 지원한도 : 1,000천원/대(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별도)
2. 접수기간 : 2026. 9. 23.(수) ~ 예산 소진 시까지
3. 접수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충전기 제조사 중 선택 후 직접 계약(1인 1대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된 제조사
- 보조사업자(신청인) 본인 방문접수 원칙
4. 선정방법 : 제출서류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인
- 2순위 : 무안군 거주기간이 긴 거주민
- 3순위 : 전기자동차 소유 기간이 오래된 순(공고일 기준)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서류 보완 완료 시 신청 접수 가능
※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우선 선정하고 OCPP1.6인증 또는 ISO/IEC 15118 시험을 거친 충전기 제품에 한함
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82호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재공고
2026년 무안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무 안 군 수
1 | | 모집개요 |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총사업비 : 3,000천원 (도비 30%, 군비 70%)
❍ 보급대수 : 2대(1인 1대 지원)
❍ 지원금액 : 1,000천원/대(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별도)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
- (개인)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무안군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두고 거주한 자
- (기업․법인) 무안군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법인
※ 단,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무안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전기자동차 구매자(자동차등록) 중 무안군 소재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는 무안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설치부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 및 충전기 설치를 승낙 받은 경우에 한함)
- 설치예정 장소에 정부 및 무안군에서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내역이 없는 경우
- 충전기 지원 신청 전,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와 설치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등 동의
- 지방세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명이 동일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기후부 지정 충전기 제조사 중 선택 후 직접 계약(1인 1대 지원)
( * 기후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된 제조사 )
- 보조사업자(신청인) 본인 방문접수 원칙
❍ 대상자 선정방법: 제출서류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려, 서류 보완 완료 시 신청 접수 가능
- 1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인
- 2순위 : 무안군 거주기간이 긴 거주민
- 3순위 : 전기자동차 소유 기간이 오래된 순(공고일 기준)
❍ 보조금 지원 충전기
- 기후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또는 조달구매(나라장터)에 등록된 수행기관에서 생산된 충전기로 도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 우선 선정하고 OCPP1.6인증 또는 ISO/IEC 15118 시험을 거친 충전기** 제품에 한함
* 비공용 충전기에 한함
** OCA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1.6(OCPP1.6) 인증 및 ISO/IEC 15118 시험성적서를 받은 충전기가 없는 경우 한국전력 자체 프로토콜 또는 이와 동등한 산업규격에 적합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공용 충전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명칭 정의 >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충전기”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완속충전기”는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로 최대 출력값이 7kW이상 40kW미만인 충전기
▪ “비공용 충전기”란 개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사각형입니다.
2 | | 지원기준 및 단가 |
❍ 지원기준: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지원단가: 1,000천원/대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지원금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지원 신청자가 부담
※ 취득세 및 한전불입금 자부담
※ 기후부에서 실시하는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3 | | 보조사업 추진 절차 |
충전기 구매(설치)계약 | 지원 신청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자→ 무안군 |
↓ | |
보조금 대상자 선정 | 무안군 → 지원신청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 | 충전기 제조‧판매사 |
↓ | |
충전기 설치보조금 지급 신청 | 충전기 제조‧판매사 → 무안군 |
↓ | |
보조금 지급 | 무안군 → 충전기 제조‧판매사 |
4 | | 구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방법 |
❍ 신청기간 : 2026. 9. 23.(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붙임1]참조 충전기 제조사 선택 후 설치 계약 | ‣ | 충전기 설치 예정 장소 현장 점검 | ‣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 | 신청서 등 구비 서류 접수 | ‣ | 대상자 선정 |
신청인 ⇒ 충전기 제조사 | 충전기 제조사 | 신청인 ⇒ 충전기 제조사 | 지원신청자 ⇒ 무안군 | 무안군 ⇒ 신청인, 충전기 제조사 |
❍ 신청서류
구분 | 지원신청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당 | 개인 | 법인 등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출서류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공통 |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②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서식2) ③ 현장 점검 확인서(서식3)- 설치업체 작성 ④ 충전기 설치계약서 ( 충전기 제조·판매사 서식) - 제품가격,설치비 등 구체적 계약금액 작성 ⑤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⑥ 설치대상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⑦ 위임장(서식4) ⑧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서식5) ( 충전기 설치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 승낙서에 인감 날인 시) 설치장소 소유자 인감증명서 첨부 - 승낙서에 서명 시) 설치장소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OCPP1.6 인증서 |
❍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가. 신 청 자: 보조사업자(신청인) *제조판매사 대리 신청 불가
나. 접수방법: 무안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현장 접수
- 신청자 : 충전기 제작사와 충전기 설치 계약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 충전기 제작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불가
-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시간 외 전달도착된 서류는 접수불가
다. 선정방법
- 제출서류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완료 시 신청 접수 가능
라. 결과통보: 완속충전기 설치 참여업체 및 개인별 우편 통지
5 | | 보조금 지급 신청 |
❍ 보조금 지급신청: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급신청 기간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 완료 시
- 충전기 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사업수행기관)은 관련 서류 첨부하여
무안군에 보조금 지급 신청
구 분 | 지급 신청 서류 |
제출서류 (청구시) | ①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6) ② 보조금 위임장(서식7) ③ 보조금 정산서(서식8) ④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완료확인서(서식9) 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⑥ 하자보증증권 ⑦ 세금계산서 ⑧ 완속 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⑨ 참여기업(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⑩ 보조금 수령용 참여기업(제조‧판매사) 통장 사본 ⑪ 청렴이행서약서(서식10) ⑫ 설치 충전기의 KC인증 서류 |
- 보조금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제1항에 따라 2020. 1. 1.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함
6 | | 보조금 선정대상 및 설치사업자 준수사항 |
가. 사후관리 및 의무 사용
ㅇ 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ㅇ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 다만,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보증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ㅇ 충전시설 소유자가 5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시군은 아래 표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건물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 6 개월 미만 | 6 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40% | 30% | 20% | 10% |
나. 비공용 충전기 설치장소 제한
ㅇ 충전기 설치 장소는 무안군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ㅇ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 등이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여야 합니다.
ㅇ 충전기 설치는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ㅇ 개인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ㅇ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합니다. (단,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다. 완속충전기 설치 방법
ㅇ 사업수행기업은 「2026년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기업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무안군에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수행기업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ㅇ 전기차 충전기가 보조금 대상 선정 전에 설치된 곳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전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 합니다.
ㅇ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무안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사업수행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ㅇ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안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사업수행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 및 수행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서 제출 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ㅇ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무안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설치・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안군 환경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7 | | 기타 전기차 충전기 관련 문의처 |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락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보급사업 관련 종합상담 | (통합콜센터) 1661-0970 |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운영/ 회원카드 및 결제문의 | (통합콜센터) 1661-9408 |
한국전력 |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관련 고객 상담 | (통합콜센터) 1899-2100 |
충전소 위치 등 확인 : 한국전력 전기차 충전서비스(evc.kepco.co.kr) |
무안군 (환경과)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 061)450-5558 |
8 | | 붙임 및 서식 |
[붙임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서식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위임장 [서식 5]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서식 6]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서식 7] 보조금 위임장 [서식 8] 보조금 정산서 [서식 9]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완료 확인서 [서식 10]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별지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별지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
[붙임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제조∙판매사 현황
업체명 | 콜센터 | 업체명 | 콜센터 |
채비(주) | 1522-2573 | ㈜파워큐브코리아 | 1833-8017 |
성민기업 | 1800-8468 |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주) | 1877-6546 |
신세계아이앤씨 | 1899-7495 | ㈜씨어스 | 1552-2640 |
아이마켓코리아 | 02-3708-5678 | ㈜이지차저 | 1544-3332 |
SK일렉링크 | 1566-1704 | 현대엔지니어링 | 1833-8777 |
이브이시스(주) | 031-960-6800 | ㈜휴맥스이브이 | 1800-3188 |
㈜매니지온 | 032-431-0066 | LG유플러스 | 1660-0365 |
㈜이카플러그 | 031-778-6181 | 엘쓰리일렉트릭파워 | 02-6956-9823 |
소프트베리 | 02-6925-4257 |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 1600-8025 |
아마노코리아 | 02-2164-9900 | 크로커스 | 1600-2693 |
㈜펌프킨 | 031-591-6633 | 서울씨앤지 | 02-3660-8162 |
한화솔루션 | 1533-3464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 1522-1782 |
㈜플러그링크 | 1533-0702 | 스칼라데이터 | 1544-5376 |
GS차지비 | 1544-4279 | 아이온커뮤니케이션스 | 02-3430-1279 |
SK에너지 | 1599-0051 | E1 | 02-3441-4114 |
캐스트프로 | 070-4855-2090 | 파킹클라우드 | 1588-5783 |
이엘일렉트릭 | 1600-0274 | 한국전자금융 | 1533-2522 |
엘에스이링크 | 1660-3175 | 쿨사인 | 02-6295-8055 |
* 출처) 완속충전기 제조․판매사는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0http\://www.or.kr)에서;1;0;0;http://www.or.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서식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설치희망지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전기차 보유여부 | □ 보유중(등록일 : . . ) □ 인도예정(인도일 : ‘26. . ) |
충전기 종류 | [비공용]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또는 벽부형) □ 확인 |
충전사업자 (제조사) | | 대행 모집사 | 회사명 | |
담당자명 (연락처) | ( ) |
모델명 | | 설치대수 | 대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 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무안군수 귀하 |
※ 제출서류 : 충전기 설치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고일이후 발급된 법인등기부 등본), 현장점검 확인서, 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사업안내확인서, 위임장, 필요시 충전기 설치·이용승낙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 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기관명) : (인)
[서식 2]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 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확인) 글씨 기재 ) |
확인사항 | 참여기업 | 신청자 |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무안군이 충전시설(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군민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으로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2026년 완속 충전기 국가지원 사업과 한국전력 사업을 중복신청 하지 않았으며, 추후 중복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며, 보조금 수령시 전액 반납합니다. | (확인) | (확인) |
설치신청 장소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안군은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설치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이내 사업기한 연장요청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 | (확인) |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무안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확인) | (확인) |
<전기차 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확인) 안에 확인을 작성 |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제품에 대한 KC인증 및 형식승인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2. 비공용 전기차 완속충전기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확인) |
3. 계약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성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제조∙판매사 대표 : (성명) (직인) |
[서식 3]
현장 점검 확인서
1. 신청자 정보 (앞면) |
성명(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주소 | |
2. 희망 충전기 종류 |
[비공용] □ 완속 충전기 □ 과금형 충전기 □ 콘센트 설치비 |
3. 차량 정보 |
제작사 | | 차종 | | 확인 | □ 차량등록증 |
4. 주차공간 확보 |
주차면수 | 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부 확인 □ 확인 |
5. 설치장소 및 환경 |
장소 | □ 주거지 □ 사업장(직장) □ 기타 ( ) |
주소 | |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
| 건물형태 | 설치위치 | 소유여부 | 소유주와의 관계 | 전력인입 | 설치타입 | |
| □단독주택 | □실내,지하 | □소유 | □본인 | □모자분할 | □벽부형 | |
| □아파트 | □실외,노상 | □임대 | □가족 | □한전불입 | □스탠드폴 | |
| □연립주택 | | | □지인 | | □스탠드 | |
| □상가 | | | □직원 | | □이동형 ( ) | |
| □기타 | | | □무관 | | | |
| 기타사항 | | 주차공간 확보 □(필수항목) | |
6. 전기 수용 용량 |
- 고압(모자분할)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
7. 중복설치 여부 |
| 운 영 중 | □ 급속( 기) □ 완속(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해당사항 없음 | |
설치예정 | □ 급속( 기) □ 완속(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해당사항 없음 |
8. 조사자 |
| 상호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
성명 | (인) | 조사일 | 2026년 월 일 |
|
8. 현장 확인 사진 (뒷면) |
▼ 전경(전체) 사진 |
|
▼ 설치장소 예정지 사진 |
|
[서식 4]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 신청자) | 성 명 (기관명) | (인)인감도장/서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충전기 제조∙판매사) | 업체명/대표자 | (인) |
법 인 번 호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서식 5]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기 설치 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도로명) | | 충전기종류 | |
설치장소소유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주소 (도로명) | |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신청자 | 성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주소 (도로명) | |
충전기설치사용목적 |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이용 |
충전기 사용기간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하여야 함) |
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 장소에 대한 완속 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비공용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승인(설치승낙)자: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 |
※ 구비서류 인감날인 시 : 인감증명서 서명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서식 6]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사업명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
신청인 (위임하는자) | 성 명 (기관명)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주 소 | (우편번호 ) |
설치장소 | 소 유 자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소 재 지 | |
충전기 제조‧판매사 (위임받는자) | 주 소 | |
성 명 (대표자) | | 연락처 | 일반 휴대폰 |
보조금 입금처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요청금액 | 금 원 |
위와 같이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귀 기관에서 설치 업체(대표) 계좌로 보조금을 직접 입금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감도장 무 안 군 수 귀하 |
※ 구비서류 ① 보조금 위임장(서식 7) ② 보조금 정산서(서식 8) ③ 설치완료신고서(서식 9) ④ 설치완료확인서(서식 10) ⑤ 청렴이행서약서(서식11) ⑥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 ⑦ 하자보증증권 | ⑧ 세금계산서 ⑨ 완속충전기 취득세(지방세) 납부서 ⑩ 충전기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 ⑪ 보조금 수령용 제조사 통장 사본 ⑫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
[서식 7]
보 조 금 위 임 장
□ 사업비 내역
사업명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보조금 청구액 (원) |
계 | 보 조 | 자 담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 | | | | |
본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신청인/ ※ 위임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주 소:
- 성 명(기관명): (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피위임자(참여기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 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026년 월 일
무 안 군 수 귀하
[서식 8]
보 조 금 정 산 서
□ 사업 내역
사 업 계 획 | 사 업 실 적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사업량 (대) | 사 업 비(원) |
계 | 보조 | 자담 | 계 | 보조 | 자담 |
| | | | | | | |
위와 같이 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여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정산 구비서류
○ 보조사업 대상자(신청인)
- 자부담 납부 증빙 자(통장 사본 등)
○ 참여기업(충전기 제조판매사)
- 입금계좌 발급증, 입금표(자부담), 전자세금계산서 등
2026년 월 일
□ 정산자(신청인) 주 소:
성 명(기관명): (인)인감도장
□ 정산확인자 직 명:
성 명: (인)
무 안 군 수 귀하
[서식 9]
설치완료 신고서
신청자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회사) : 휴대폰 : |
충전기 종류 | □ 공용충전기 □ 비공용충전기 □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
설치장소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설치내역 | 공용(□ 완전 □ 부분) | 비공용 |
과금형 콘센트 | 전자태그 | 다채널 충전기 | 완속충전기 | 완속충전기 |
기 | 기 | 기 | 기 | 기 |
보조금 신청액 | |
입금계좌 | |
정부의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 완료 하 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무안군수 귀하 |
※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가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용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등) |
[서식 10]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신청자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자택(회사) : 휴대폰 : |
설치장소 | □ 단독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
설치내역 | 비공용 충전기 |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과금형 충전기 | 콘센트 설치비 |
기 | 기 | 기 |
충전기 종류 |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설치용량: kw |
▼ 전경(전체) 사진 | ▼ 충전기 설치 사진 |
| |
2026년도 비공용 완속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 하 였음을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충전기 제조‧판매사: (직인) 무 안 군 수 귀하 |
[서식 11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무안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무안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무안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제39조(벌칙) 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또는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또는 제29조(검사)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기관명)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
[참고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7.26.> | |
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성명 (한자) | ( ) | 서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
거래상대방 (매수자 등) | 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그 외의 용도 | 2026년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관련 |
위임받는 사람 | 성명 | (주)참여기업(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123 (참여기업의 정확한 주소 기입) |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 신청자) (서명) |
비고 | |
발급번호 | | 수수료 | 600원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출장소장 | 직인 |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
| 210mm×297mm[특수용지 80g/㎡] |
[별지 1]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연장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전기자동차 차량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일반 061) 휴대폰 |
설치장소 | |
충전기 종 류 | □ 완속충전기(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과금형충전기 □ 콘센트 설치비 |
사업 연장 요청 사유 | □ 개인사정 □ *기 타 |
상세 사유 (기재) | |
기존 설치완료 예정일 | 2026. . . | 연장 요청기한 | 2026. . . ※ 설치 예정일으로부터 최대 30일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기한을 연장 요청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성명(기관명): (인) 인감도장 무 안 군 수 귀하 |
[별지 2]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
1. 포 기 자
❍ 성 명(기관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연 락 처 :
2. 사업 포기 내역
사업명 | 보조금액(원) | 신청 충전기종 |
2026년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 원 | |
포 기 사 유 | |
3. 참고사항
❍ 중도 포기자는 2년 이내 동일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 무안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포기자 성명(법인명): (인)인감도장
무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