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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09-22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745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7:13: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45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문화관광과 담당자 김소애 연락처 032-453-2143 등록일 2026-09-22 6 공고문(시정명령).hwpx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22.(월) (16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

공고문(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74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목: 「관광진흥법」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8.(목) (17일간)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 처분일자 : 2026. 9. 7.(월) 상호 | 업종 및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주식회사 스카이투어 | 종합여행업 (제2024-8호) | 최** | 남동구 선수촌공원로**번길 **, ***호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위반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 시정명령 | 4. 행정처분 법적근거: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5. 문의처: 남동구 문화관광과(☎ 032-453-2143) 6. 참고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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