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45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문화관광과
담당자
김소애
연락처
032-453-2143
등록일
2026-09-22
6
공고문(시정명령).hwpx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22.(월) (16일간)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및 내용 : 첨부문서 참조
공고문(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공고 제2026-1745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대표자 주소 및 사무소로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목: 「관광진흥법」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8.(목) (17일간)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 처분일자 : 2026. 9. 7.(월)
상호 | 업종 및 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주식회사 스카이투어 | 종합여행업 (제2024-8호) | 최** | 남동구 선수촌공원로**번길 **, ***호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위반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 시정명령 |
4. 행정처분 법적근거: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5. 문의처: 남동구 문화관광과(☎ 032-453-2143)
6. 참고사항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