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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평생교육과2026-09-23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평생교육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1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2.(월) ▶ 20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화.(금) ~ 10. 12.(월) 18:00까지 ▶ 4일간(토·일·공휴일 제외) 다. 접수장소: 사상구청 평생교육과(7층)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 불가) 마. 제출서류: 원본 1부 제출 ※ 1차 심사 통과 기관은 합격 연락을 받은 후 3일 이내 사본 10부 추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설명서 1부. 2.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공고문 1부. 끝.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설명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 | 사 업 설 명 서 | 2026. 9. | | | | | | 목 차 | | | | | | Ⅰ. 사업개요1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위탁사업 개요1 4. 위탁사무 5. 위탁조건2 6. 추진일정3 Ⅱ. 사업신청 및 선정기준3 1. 모집공고 2. 신청서 접수3 3. 제출서류 4. 신청자격 및 조건4 5. 심사방법5 6. 운영기관 선정 7. 신청의 무효8 Ⅲ. 신청서 작성 안내8 1. 작성요령8 2. 유의사항9 Ⅳ. 기타사항10 1. 일반사항 2. 특수사항10 3. 사업비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12 Ⅴ.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1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 - | 사 업 제 안 설 명 서 | 9;;- - Ⅰ | | 사 업 개 요 | 1. 사 업 명:「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 2. 사업목적 가.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 나.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학교 진로교육 지원 다.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검사 및 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 및 지원 라. 지역 내 기관 및 단체와 학교·교육청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연계 진로교육 활성화 3.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대상: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설명 | 시설 소재지 | 전용공간 | 비고 | 규모 | 운영공간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 덕상로 129 (사상구 청소년센터 內 3층) | 381㎡ ※ 4,180.6㎡(전체) | 사무실 1, 상담실 3, 체험실 4 | |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다. 사 업 비: 금 290,000천 원(구, 시교육청 1:1 대응투자연간 사업예산) ※ 사업 예산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라. 조직 및 인력: 총 4~5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3명 ※ 구성 인력은 사업 신청 업체별 상이 조정 가능함, 단 상근 직원 4명 이상 4. 위탁사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가.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지원데이터(꿈길) 관리  진로체험처 멘토 발굴  학교와 진로체험처 간 유기적 연계 지원 및 관리  진로체험지원데이터(꿈길)을 활용한 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자유학기제 현장직업체험 지원  단위학교 진로교육활동 지원  학교별·학급별 맞춤형 현장진로체험 지원 등 다. 진로체험(교육) 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주제별 상설 진로체험(캠프) 및 진로학교(학생 및 학부모 대상) 운영  지역사회 전문 직업인 멘토단 운영, 직업체험 전시 공연 등 라. 진로 상담 지원  상시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 마. 사상구 진로진학박람회 운영 및 부산진로진학박람회 참가·운영 바. 구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와의 연계망 구축·관리  학부모(서포터즈) 인력자원 관리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관련 회의(워크숍, 컨설팅 등) 참가 등 사.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아. 그 밖에 사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진학 관련 사무 및 지역 특화사업 운영 5.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사상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사무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프로그램 내용, 운영예산 등에 대하여 사상구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다. 수탁기관은 연간 계획서, 연 2회(중간, 최종)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상구의 자료 제출 요구, 지도 점검,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함 라.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6. 추진일정 추진분야 | 추진일정 | 비고 |  민간위탁 모집공고 | 2026. 9. 23.(수) ~ 10. 12.(월) | |  신청서 접수 | 2026. 10. 6.(화) ~ 10. 12.(월) 18:00까지 | | 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0월 중 | |  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 통보(해당 기관) | 2026. 11월 중 | |  위·수탁 운영 계약 체결 | 2026. 11월 중 | | 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2027. 1월 ~ | | Ⅱ | | 사업신청 및 선정기준 | 모집공고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2.(월) 나. 공고방법: 사상구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12.(월) ▷ 09:00~18:00(근무시간 내) ※ 토·일·공휴일(한글날) 제외 ※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팩스, 전자 우편 등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접 수 처: 사상구 평생교육과(310-4374) 3. 제출서류 ※ 첨부된 사업설명서 참조,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제출 제출서류 목록 | ① 위탁운영 참가신청서, 기관(법인, 단체) 일반현황, 대표자·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보안서류(서약서, 보안각서, 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등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신분증 지참 ② 기술능력평가 자료 ▹ 최근 3년간(2024~2026년) 진로·진학(교육)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 조직 및 인력구성(안), 센터장 내정자 및 직원 자격·경력 수준 증빙자료 ▹ 신청기관(법인, 단체) 일반현황 및 증빙자료 ▹ 재정상태 확인 서류: 법인·단체명의 재산내역 등 - 재정부담능력(자부담 계획), 재무상태 집계표, 재정 현황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실무능력평가 자료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계획서 ④ 제출부수: 각 11부 제출(원본 1, 사본 10) ▹ 순서대로 책자 제본(양면 좌철), 책자에 목차 및 페이지 번호, 라벨 표시 ▹ 접수된 자료는 수정, 보완 및 반환 불가(모든 내용은 사상구에 권리 귀속) ▹ 2026. 10. 6.(화) ~ 10. 12.(월)까지 원본 1부 제출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합격 연락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사본 10부 제출 ⑤ PPT(제안설명서) 자료 제출: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10분 이내) ▹ 2026. 10. 12.(월) 18: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4. 신청자격 및 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소 또는 분(지부) 사무소를 두고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신청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 다. 제외대상 제외대상 | 기관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규정에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대표자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 또는 제72조의 규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5. 심사방법 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 단, 기술능력평가는 사상구 평생교육과 심사 나. 심사과정은 1차 심사(기술능력평가, 30%)와 2차 심사(실무능력평가, 70%)로 진행한다.  1차 심사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술능력평가 자료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자격요건 및 허위사실여부 등을 서류로 심사한다.  2차 심사는 신청기관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심사로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서(PPT) 등을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로 평가한다. ※ PPT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2)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관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사업설명 순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한다. ※ 대표(이사)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 및 센터장 내정자와 동시 참석 원칙 3)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1차 심사 결과 상위 3위까지만 2차 심사 실시 4) 2차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수탁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 심사항목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30%)와 실무능력평가(7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단,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라. 각 심사항목은 독립적으로 배점되며, 타 심사항목과 연관하여 배점되지 아니한다. 마. 합산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법인, 단체)을 우선 협상기관으로 하며,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적격심사 실시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선정된 기관(법인, 단체)이 신청 무효 사유 발생 또는 계약 포기 시, 차순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바. 심사 시 논의내용, 심사내용, 심사 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사. 평가등급 기준표 구분(만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5 | 5 | 4 | 3 | 2 | 1 | 10 | 10 | 8 | 6 | 4 | 2 | 15 | 15 | 12 | 9 | 6 | 3 | 아. 심사항목 배점표 제안업체(대표자명) | | | 평가일자 : 2026. . . | 평가점수 | | 평가위원 | (서명) | 구분 | 심사 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평점 | 평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1차 기술 능력 평가 (30) | 공신력 | 최근 3년간(‘24~’26) 진로·진학(교육)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15 | 15 | 12 | 9 | 6 | 3 | | 진로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전문 인력 현황 | 5 | 5 | 4 | 3 | 2 | 1 | | 재정 능력 | 재정부담 능력(자부담 가능 여부) | 5 | 5 | 4 | 3 | 2 | 1 | | 자산 및 재정 능력(자기자본비율) | 5 | 5 | 4 | 3 | 2 | 1 | | 감점 처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2점 감점 | -2 | | | 2차 실무 능력 평가 (70) | 예산 운영 능력 | 예산 집행계획의 투명성 및 적정성 | 15 | 15 | 12 | 9 | 6 | 3 | | 사업 수행 능력 | 제안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15 | 12 | 9 | 6 | 3 | | 제안 사업의 독창성 및 지역 특화사업 반영 여부 | 15 | 15 | 12 | 9 | 6 | 3 | | 제안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 10 | 10 | 8 | 6 | 4 | 2 | | 제안 사업의 타당성 및 신뢰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 10 | 10 | 8 | 6 | 4 | 2 | | 사업 수행 의지 | 사업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5 | 5 | 4 | 3 | 2 | 1 | | 합 계 | 100 | - | | 기타의견 | 6. 운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1·2차 합산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총 100점)  1차 기술능력평가(30점): 사상구 평생교육과 서면 심사  2차 실무능력평가(70점): 사상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나.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자: 2026. 10월 중 예정  장 소: 사상구청 영상회의실(3층)  내 용: 2차 실무능력평가(70점)  방 법: 면접심사 ▹사업설명(PPT) 및 질의응답 ※ 사업설명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 ▹발표는 10분 내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 10분 별도  발표자: 신청기관(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위임장 지참)에 한함(센터자 내정자 가능) 다.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26. 11월 중 예정  방 법: 선정된 사업자에게만 개별 통지 7. 신청의 무효 가.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나. 동일 신청자가 2건 이상의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경우 다. 신청서류 주요사항의 전후 불일치, 각 분야별 요구 자료의 미제출 등 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마. 신청서 제출 후 2차 심사에 불참한 경우 Ⅲ | | 신청서 작성 안내 | 1. 작성요령 가. 모든 제출서류는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첨부된 서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한다. 나. 모든 제출서류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번역본을 첨부한다. 라. 화폐단위는 원화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작성 당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한다. 마.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계약 후에도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신청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 유의사항 가. 본 설명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상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반영할 수 있다. 나. 본 설명서 중 의견이 상충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사상구가 제시하는 해석기준에 따른다. 다.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바.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나, 구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하다. 사. 사업신청자는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선정과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Ⅳ | | 기 타 사 항 | 1. 일반사항 가. 수탁기관은 신청사항 및 계약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나. 수탁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수탁기관이 모두 부담한다. 다.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업내용 중 사업 관련 아이디어, 프로그램 분야의 저작권은 모두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귀속된다. 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필요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요구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탁기관은 연간 계획서, 연 2회(중간, 최종)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지도 점검, 시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특수사항 가. 과업의 변경 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을 해야 할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사업계획 오류 발견 시 ▹ 기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위탁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협의하여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요구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위탁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수탁기관)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동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은 완전 파쇄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구성원)의 교체 시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 등의 보안책임은 과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진다. 라. 계약의 해지 등 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에 비하여 수행역량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가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위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상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마. 성과물의 소유  위탁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사업 완료와 동시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상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 사용할 수 없다.  위탁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의 저작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성과물 등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 종사자 처우 개선 등  수탁기관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확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 시 사상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협약 체결 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비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가. 사업비 편성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나.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위탁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라. 사업비는 사업선정이 완료된 후 사업 개시일부터 집행하여야 한다. 마. 사업비는 사업추진 기간 내(매년 12월말까지)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예산집행은 최종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을 변경하거나 산출예산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협의 및 승인 후 집행한다. 사.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Ⅴ | |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연번 | 서류항목 | 제출대상 | 서식 번호 | 법인 | 단체 | 1 | 위탁운영 참가신청서 | ○ | ○ | 서식 제1호 | 1-1 | 법인허가증(사본),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 | | | 1-2 | 단체등록증(사본), 단체규정, 대표자 인감증명서 | | ○ | | 2 | 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 ○ | ○ | 서식 제2호 | 3 | 서약서 | ○ | ○ | 서식 제3호 | 4 | 보안각서 | ○ | ○ | 서식 제4호 | 5 | 확인서 | ○ | ○ | 서식 제5호 | 6 | 청렴이행서약서 | ○ | ○ | 서식 제6호 | 7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및 조회 동의서 (대표자, 센터장) | ○ | ○ | 서식 제7호 | 8 | 위임장 | ○ | ○ | 서식 제8호 | 기술능력평가 자료 | ○ | ○ | 서식 제9호 | 1 | 진로·진학(교육)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 | ○ | | 2-1 | 진로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구성(안) | ○ | ○ | | 2-2 | 인력구성원의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 ○ | ○ | | 3-1 | 재정부담능력(자부담 계획) | ○ | ○ | | 3-2 | 재무상태 집계표 | ○ | ○ | | 3-3 | 재정 현황 | ○ | ○ | | 실무능력평가 자료 | ○ | ○ | 서식 제10호 | 1 | 사업운영계획서 | ○ | ○ | | 【서식 제1호】 1. 위탁 운영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 상호 또는 기관 (법인, 단체)명칭 | | 기관(법인, 단체) 등 록 번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건 명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위탁 운영 | 대리인 | 본 위탁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사용인감 | 본 위탁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귀 구청의『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위탁에 참가하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법인: 허가증(사본),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2. 단체: 등록증(사본), 정관 또는 단체규정,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명) :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서식 제2호】 2. 대표자, 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 사진을 반드시 붙여 주십시오 |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연 령 | 만 세 | 현 근 무 처 | | 현 주 소 | | 등록기준지 |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발 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서식 제3호】 3.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이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4.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법인, 단체)]은 귀 구가 발주한 본 위탁사업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위탁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5. 확 인 서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6.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당사임직원과 대리인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위탁 운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특정인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위탁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 업 체 명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대 표 자 : | (인)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서식 제7호】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및 조회동의서 사상 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 수집·이용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센터장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 수집·이용 동의여부 |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보유 이용 기간 | ⦁신청한 연도로부터 최대 5년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의 불이익 |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 대상기관 | ⦁본적지 관할 관청(신원조회) | 제공·조회 목적 | ⦁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대표자 및 센터장의 결격 여부 조회 |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내용 | ⦁ 개인식별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조회 동의여부 |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의 불이익 |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8.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탁기관 (법인, 단체)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위탁기관 (법인, 단체) | | 연 락 처 |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시행하는『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사업을 신청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9호】 기술능력평가 자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 2026년 월 일 | 기관(법인, 단체)명 「최근 3년간 진로·진학(교육) 관련 사업」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번 | 추진년도 | 사업명 | 내용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 | 예산액 | 참여자 수 | 비고 | 합계 | | | | 1 | 2024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2 | 2025 | 소계 | | | | | | | | | | | | | | | | | | | 3 | 2026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관련 공문 및 증빙자료 첨부 진로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구성(안) ※ 인력구성: 센터장 외 3~4명, 서식 가감 가능하며, 직위, 성명, 업무 등 명시 | | 센터장(○○○) | | | | | | | | | | | | | | | 팀장(○○○) | | | | | | | | | | | | | | | | | | | | | 팀원(○○○) | | 팀원(○○○) | | | 대표자 및 직원의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NO | 직위 | 성명 | 성별 | 채용일자 | 호봉 | 자격증 종류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자격증 사본 첨부 재정부담능력 󰋫 센터 운영시 연간 자부담 계획 기관명 | 자부담 가능 금액(원) | 사업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상태 집계표 󰋫 기 관 명: 󰋫 대 표 자: (단위: %) 평 가 지 표 | 최근년도 | 총 자 본 | | 자기자본 | |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 매 출 액 |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100 총 자본 | | 유동비율(%) 유동자본 -------- × 100 유동부채 |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행 재무제표 증명원 별첨 상기의 내용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회계기관(법인)명: 대표공인회계사: (인) 재정 현황 󰋫 자산현황 (관계서류 첨부) - 건 물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 계 | | | | | : | | | | | : | | | | | - 토 지 소재지 | 구조 및 용도 | 면적(㎡) | 소유자 | 환가액 | 계 | | | | | : | | | | | : | | | | | 󰋫 부채현황 (관계서류 첨부) 󰋫 예산·결산 현황 - 2026년도 예산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보조기관) | 자부담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 | | | | | | | | | | - 2025년도 결산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보조기관) | 자부담 | 후원금 | 기타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기타 | | | | | | | | | | | ※ 2026년도 예산서, 2025년도 결산서 첨부 【서식 제10호】 실무능력평가 자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 | 2026년 월 일 | 기관(법인, 단체)명 |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 | | | 사업신청 기관 | 기관명: | 사업 책임자 | 직명(급): 성명: (인) | 2027년도 예산 집행계획 총 예산액 | 290,000천원 | 인건비 55% 이하 | 운영 및 유지비 10% 이하 | 프로그램 운영비 40% 이상 | 총 60% 이하 편성 | 구분 | 산출근거 | 금액 | 비율 | 합계 | | | 인 건 비 | 소계 | | | 급여 | 센터장 | | | | 팀장 | | | | 팀원1 | | | | 팀원2 | | | | 퇴직금 | | | | | 국민연금 | | | | | 국민건강 | | | | | 장기요양 | | | | | 고용보험 | | | | | 운 영 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사 업 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2027년 운영 프로그램 추진일정 월 사업명(프로그램명)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요약서 구분 | 사업명 | 프로그램명 | 예산액(천원) | 사업내용 | 계 | | | | 사업대상, 참여인원, 운영 기간, 기대효과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프로그램 총괄표 (4-1) 진로 프로그램 연번 | 프로그램명 | 대상 | 참여인원 | 소요예산 (천원) | 사업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진학 프로그램 연번 | 프로그램명 | 대상 | 참여인원 | 소요예산 (천원) | 사업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특화 프로그램 연번 | 프로그램명 | 대상 | 참여인원 | 소요예산 (천원) | 사업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방안 진로체험처 발굴 프로그램 연번 | 프로그램명 | 대상 | 참여인원 | 소요예산 (천원) | 사업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 계획서 사업명: |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기 간: ○ 대상 및 인원: ○ 장 소: ○ 사 업 비: 천원 ○ 사업내용: □ 세부 추진계획 ○ ○ ○ ○ □ 기대효과 ○ ○ □ 예산집행 계획 사 업 명 | 사업내용 | 예산액(천원) | 산출내역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로체험처 발굴 및 활용 계획 제 목 | | 내 용 | | 󰊷 학생·학부모·학교 등 협력관계 구축 방안 제 목 | | 내 용 | | 󰊸 사업 후 자체 평가(환류) 방안 제 목 | | 내 용 | | 󰊹 기타 제안 사항 제 목 | | 내 용 |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 11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 민간위탁 사업개요 가. 위탁대상: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설명 | 시설 소재지 | 전용공간 | 비고 | 규모 | 운영공간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 덕상로 129 (사상구 청소년센터 內 3층) | 381㎡ ※ 4,180.6㎡(전체) | 사무실 1, 상담실 3, 체험실 4 | | ※ 현재 사상구 청소년센터는 (재)부산YMCA에서 위탁 운영 중임.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간) 다. 사 업 비: 금 290,000천 원(구, 시교육청 1:1 대응투자연간 사업예산) ※ 사업예산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라. 인력구성: 총 4~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3명) ※ 구성 인력 사업 신청 업체별 상이 조정 가능함, 단 상근 직원 4명 이상 󰊲 위탁 운영 사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 전반 가. 지역사회 진로체험처 발굴 및 진로체험지원데이터(꿈길) 관리  진로체험처 멘토 발굴  학교와 진로체험처 간 유기적 연계 지원 및 관리  진로체험지원데이터(꿈길)을 활용한 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자유학기제 현장직업체험 지원  단위학교 진로교육활동 지원  학교별·학급별 맞춤형 현장진로체험 지원 등 다. 진로체험(교육) 관련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주제별 상설 진로체험(캠프) 및 진로 교실(학생 및 학부모 대상) 운영  지역사회 전문 직업인 멘토단 운영, 직업체험 전시 공연 등 라. 진로 상담 지원  상시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 마. 사상구 진로진학박람회 운영 및 부산진로진학박람회 참가·운영 바. 구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와의 연계망 구축·관리  학부모(서포터즈) 인력자원 관리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관련 회의(워크숍, 컨설팅 등) 참가 등 사.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아. 그 밖에 사상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 관련 사무 및 지역 특화사업 운영 󰊳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소 또는 분(지부) 사무소를 두고 청소년 진로 교육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신청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 다. 제외대상 제외대상 | 기관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준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대표자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0조 또는 제72조의 규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12.(월) ▷ 09:00~18:00(근무시간 내) ※ 토·일·공휴일(한글날) 제외 /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팩스, 전자 우편 등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접 수 처: 사상구 평생교육과(☎310-4374) 라. 제출서류 ※ 첨부된 사업설명서 참조, 양식 다운받아 작성·제출 제출서류 목록 | ① 위탁운영 참가신청서, 기관(법인, 단체) 일반현황, 대표자·센터장 내정자 이력서, 보안서류(서약서, 보안각서, 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등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 신분증 지참 ② 기술능력평가 자료 ▹ 최근 3년간(2024~2026년) 진로 교육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 조직 및 인력구성(안), 센터장 내정자 및 직원 자격·경력 수준 증빙자료 ▹ 신청기관(법인, 단체) 일반현황 및 증빙자료 ▹ 재정상태 확인 서류: 법인·단체명의 재산내역 등 - 재정부담능력(자부담 계획), 재무상태 집계표, 재정 현황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실무능력평가 자료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계획서 ④ 제출부수: 각 11부 제출(원본 1, 사본 10) ▹ 순서대로 책자 제본(양면 좌철), 책자에 목차 및 페이지 번호, 라벨 표시 ▹ 접수된 자료는 수정, 보완 및 반환 불가(모든 내용은 사상구에 권리 귀속) ▹ 2026. 10. 6.(수) ~ 10. 12.(월)까지 원본 1부 제출 ▹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합격 연락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사본 10부 제출 ⑤ PPT(제안설명서) 자료 제출: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운영계획서(10분 이내) ▹ 2026. 10. 12.(월) 18:00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 심사방법 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심사한다.(단, 기술능력평가는 사상구 평생교육과 심사) 나. 심사과정은 1차 심사(기술능력평가)와 2차 심사(실무능력평가)로 진행한다.  1차 심사는 신청기관이 제출한 기술능력평가 자료 및 부속서류를 근거하여 자격요건 및 허위사실여부 등을 서류로 심사한다.  2차 심사는 신청기관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면접심사로 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서(PPT) 등을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위원별로 평가한다. ※ PPT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2) 사업설명과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관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사업설명 순서는 사업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한다. ※ 대표(이사)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 및 센터장 내정자와 동시 참석 원칙 3)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1차 심사 결과 상위 3위까지만 2차 심사 실시 4) 2차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수탁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 심사항목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30%)와 실무능력평가(7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단,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라. 각 심사항목은 독립적으로 배점되며, 타 심사과목과 연관하여 배점되지 아니한다. 마. 합산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법인, 단체)을 우선 협상기관으로 하며,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적격심사 실시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선정된 기관(법인, 단체)이 신청 무효 사유 발생 또는 계약 포기 시, 차순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바. 심사 시 논의내용, 심사내용, 심사 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사. 평가등급 기준표 구분(만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5 | 5 | 4 | 3 | 2 | 1 | 10 | 10 | 8 | 6 | 4 | 2 | 15 | 15 | 12 | 9 | 6 | 3 | 아. 심사기준(항목) 및 배점 구분 | 심사기준 | 심사항목 | 배점 | 합 계 | 100 | 1차 기술 능력 평가 (30) | 소 계 | 30 | 공신력 | 최근 3년간(‘24~’26) 진로교육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15 | 진로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전문 인력 현황 | 5 | 재정능력 | 재정부담 능력(자부담 가능 여부) | 5 | 자산 및 재정 능력(자기자본비율) | 5 | 감점처리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2점 감점 | -2 | 2차 실무 능력 평가 (70) | 소 계 | 70 | 예산운영능력 | 예산 집행계획의 투명성 및 적정성 | 15 | 사업수행능력 | 제안 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제안 사업의 독창성 및 지역특화사업 반영 여부 | 15 | 제안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 10 | 제안 사업의 타당성 및 신뢰성(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 10 | 사업수행의지 | 사업 운영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5 | 󰊶 운영기관 선정 가. 선정방법: 1·2차 합산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총 100점  1차 기술능력평가(30점): 사상구 평생교육과 서면 심사  2차 실무능력평가(70점): 사상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나.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1) 일 시: 2026. 10월 중 예정 2) 장 소: 사상구청 영상회의실(3층) 3) 내 용: 2차 실무능력평가(70점) 4) 방 법: 면접심사 - 사업설명(PPT) 및 질의응답 ※ 사업설명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 - 발표는 10분 내로 하고, 질의응답 시간 10분 별도 5) 발표자: 신청기관(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 (위임장 지참)에 한함(센터장 내정자 가능) 다. 사업자 선정 결정 발표 1) 날 짜: 2026. 11월 중 예정 2) 방 법: 선정된 사업자에게만 개별통지 󰊷 기타사항 가. 신청기관은 반드시 공고문, 사업설명서, 접수일정 등을 숙지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사업신청자에 있습니다. 나. 제출한 일체의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적격자 심사 관련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자는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과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신청서의 내용 및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등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합니다. 바. 세부사항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 및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민간위탁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문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업설명서, 사업신청서 자료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당일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과(☎310-4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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