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장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홍보실
공고번호장흥군 공고 제2026-90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연구원장의 계약기간에 관한 조례와 정관 간 불일치 해소
3. 주요내용
가. 연구원장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변경(안 제5조3항)
나. 현행 명칭 및 법령 표기 등에 맞도록 용어 정비
다. 어문 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 정비
4. 개정안 : 붙임 참고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 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제출자의 성명
다. 제출할 곳: 장흥군청 기획홍보실
붙임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장흥군 다른 공고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3
- 2026-09-22
- 2026-09-22
-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