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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인적자원과2026-09-23

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인적자원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4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전형 시행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48호 등록일 : 2026-09-23 담당부서 : 인적자원과 공고문.pdf 2026년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전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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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148호 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전형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 및 체력 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Ⅰ 필기전형 합격자 명단 공원관리원 이상 6명 / 체력전형 대상직종 응 시 번 호 A-10110 A-10222 A-10239 A-10307 A-10322 A-10331 사례관리사 이상 5명 응 시 번 호 B-10077 B-10122 B-10145 B-10154 B-10260 수로원 이상 12명 / 체력전형 대상직종 응 시 번 호 C-10007 C-10014 C-10023 C-10079 C-10160 C-10186 C-10220 C-10229 C-10242 C-10279 C-10289 C-10324 - 1 - 자료정리원 이상 10명 응 시 번 호 D-10006 D-10067 D-10070 D-10076 D-10167 D-10184 D-10264 D-10265 D-10272 D-10308 조리사 이상 8명 / 체력전형 대상직종 응 시 번 호 E-10017 E-10032 E-10038 E-10095 E-10142 E-10200 E-10226 E-10319 준설원 이상 11명 / 체력전형 대상직종 응 시 번 호 F-10096 F-10101 F-10175 F-10208 F-10216 F-10231 F-10234 F-10237 F-10250 F-10251 F-10273 환경관리원 이상 26명 / 체력전형 대상직종 응 시 번 호 G-10029 G-10031 G-10048 G-10050 G-10068 G-10074 G-10084 G-10085 G-10118 G-10119 G-10125 G-10128 G-10133 G-10137 G-10173 G-10174 G-10176 G-10217 G-10225 G-10236 G-10244 G-10257 G-10284 G-10295 G-10318 G-10323 - 2 - Ⅱ 응시자격 및 가산점 인정 서류 등록 q 증빙서류 등록 ❍ (등록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 미등록 시 다음 전형 응시 불가 ❍ (등록기간) 2026. 9. 28.(월) ~ 9. 30.(수) 16:00까지 ❍ (등록방법)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jobagent.co.kr/) 등록 ※ 단, 서류 미비자에 대하여 보완기간 부여 예정 : 2026. 10. 1.(목) ❍ (등록서류) 응시자 지원서류 유의사항 ■ 자격(면허)는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면허증) 유효 여부는 자격증(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면허증) 발급취득일 기준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응시 자격증(면허증)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자격 사본 ■ (운전 면허) 운전면허경력기간ž법규위반기간이 ‘전체경력’으로 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불인정 ■ (가점)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경우 가산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재직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및 가산점 경력증명서 적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경력 ■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에서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만 경력 인정 ※ 응시자격 요건, 가점 인정 이외에도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면허),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등록 필요(미 등록 시 면접 등 추후 전형자료에서 해당 내용 제외) ※ 증빙서류 검토 결과 증빙서류 누락, 응시자격 미비자 및 허위사실 기재 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 가능 ※ 등록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부정ž허위ž착오 제출 등으로 필기전형 합격 취소 및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미달 발생 시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배수 이내 고득점자 순 으로 추가 합격(추가합격자 중 증빙서류 미제출 등 합격 취소 시 충원없이 마감) - 3 - Ⅲ 체력전형 세부일정 [응시일자] 2026. 10. 13.(화) 34명 응시시각 편성 조 응시번호 비 고 10:00 1조 G-10029 G-10031 G-10048 G-10050 환경관리원 10:20 2조 G-10068 G-10074 G-10084 G-10085 (12명) 10:40 3조 G-10118 G-10119 G-10125 G-10128 14:00 4조 G-10133 G-10137 G-10173 G-10174 14:20 5조 G-10176 G-10217 G-10225 G-10236 14:40 6조 G-10244 G-10257 G-10284 G-10295 환경관리원(14명), 15:40 7조 G-10318 G-10323 조리사(8명) 16:00 8조 E-10017 E-10032 E-10038 E-10095 16:20 9조 E-10142 E-10200 E-10226 E-10319 [응시일자] 2026. 10. 14.(수) 29명 응시시각 편성 조 응시번호 비 고 10:00 10조 C-10007 C-10014 C-10023 C-10079 10:20 11조 C-10160 C-10186 C-10220 C-10229 수로원(12명) 10:40 12조 C-10242 C-10279 C-10289 C-10324 14:00 13조 A-10110 A-10222 A-10239 A-10307 14:20 14조 A-10322 A-10331 공원관리원(6명), 14:40 15조 F-10096 F-10101 F-10175 F-10208 15:00 16조 F-10216 F-10231 F-10234 F-10237 준설원(11명) 15:20 17조 F-10250 F-10251 F-10273 ※ 조별 4명씩 진행, 각 조당 20분 간격 진행 예정 ※ 심폐지구력 시작 전 5분 휴식 후 진행 [응시일자] 2026. 10. 15.(목) 해당 응시일에 체력측정이 불가한 응시자 등 - 4 - Ⅳ 체력전형 시행계획 q 체력전형 개요 ❍ (전형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중 체력전형 대상 직종 63명 - 대상직종 : 공원관리원, 수로원, 조리사, 준설원, 환경관리원 등 5개 직종 ❍ (전형기간) 2026. 10. 13.(화) ~ 10. 15.(목) ※ 10. 12. 체력전형장 설치 ❍ (전형장소) 고양시청 내 체육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형주체) 국민체력진흥공단(고양체력인증센터) ❍ (전형방법) 「국민체력 100」성인기(19세~64세) 인증 기준, 6개 항목 측정 [참고2] 「국민체력 100」인증기준 및 합격기준 건강체력 항목 운동체력 항목 구분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교차윗몸 앉아 윗몸 10미터 왕복 제자리 측정 상대악력 스텝검사 일으키기 앞으로 굽히기 달리기 멀리뛰기 방법 (%) (회) (cm) (초) (cm) ❍ (합격기준) - (조리사 외 직종) 건강체력항목(4개) 중 3등급 이상 항목 3개 이상이고, 운동체력항목(2개) 중 2등급 이상 항목 1개 이상 - (조리사) 건강체력항목(4개) 중 3등급 이상 항목 2개 이상 ※ 혈압 160/100 이상 응시자는 체력측정이 불가함. 다만, 체력측정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에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가 160/100 미만이고, 체력전형이 가능함이 확인되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만 응시 가능 ※ 혈압으로 인해 응시자의 해당 체력전형일에 응시하지 못한 대상자에 한하여 체력전 형 마지막날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 예정. ※ 허리(요추, 경추)에 심한 통증이 관찰되는 경우 체력측정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건강관리에 주의 ※ 측정방법 및 유의사항은 「국민체력 100」의 동영상 가이드 참조 「국민체력 100」 > 체력측정 > 국민체력인증 > 측정항목 > 성인기(19세~64세) - 5 - ❍ (응시자 준비사항) - (전형일 이전일까지) 「국민체력 100」(https://nfa.kspo.or.kr/beforeReserve.kspo) 회원 가입 - (전형일 당일) 수험표, 신분증, 운동복, 실내용 운동화 ※ 수험표와 신분증 모두 지참하는 경우에만 체력전형 응시 가능 ※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한만료 전 여권 (2021년 12월 이후 발급 여권은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q 체력전형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6. 10. 19.(월) ❍ (발표방법)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jobagent.co.kr/) 및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Ⅴ 유의사항 ❍ 체력전형 응시일자 및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체력전형 시작 20분 전 까지 체육관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청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지정된 체력전형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며,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표와 신분증 모두 지참하는 경우에만 체력전형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공고문 [참고 2]는 「국민체력 100」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체력전형의 합격 기준이 되는 등급별 인증기준은 체력전형 시행일(1일차)의 「국민체력 100」의 기준에 따릅니다. ❍ 체력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관리사, 자료정리원 등 직종 필기합격자는 추후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6 - 참고 1 가산적용 안내 q 가산적용 방법 ❍ 응시자가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직종별 자격(면허) 및 경력 가산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자격(면허) 및 경력 가점 등은 각각 적용 q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각각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취업지원 만점의 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대상자 또는 10%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가산점 인정기준)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각각 가산점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가산점 적용 예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 (직종)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 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조리사, 환경관리원 해당 ❍ (증빙자료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q 준고령자·고령자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고령자 필기전형 만점의 5% 55세 이상 준고령자 필기전형 만점의 2.5% 50세 이상 55세 미만 ❍ (가산점 인정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한하여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가산 1개만 부여 ※ 나이 계산의 기준일 : 공고일 전일(‘26. 8. 30.)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공원관리원, 자료정리원, 조리사, 환경관리원 - 7 - q 장애인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5%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2.5%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가산점 인정기준) 응시자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며, 장애인 가산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개만 적용 ❍ (증빙자료 제출) 「장애인 증명서」 등 q 자격(면허) 및 경력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필기전형 만점의 2.5% 직종별 가산 자격(면허) 보유자 (1개의 자격만 가산) 자격(면허) 보유 가점과 필기전형 만점의 2.5% 경력 보유 가점은 각각 적용 직종별 가산 경력 보유자 (1개의 경력만 가산) ❍ (직종별 가산적용요건) 직 종 가산 구분 가산적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산림기술사,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공원관리원 자격(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 인정되는 자격 : 로더 및 지게차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 정하는 제1·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8 - 직 종 가산 구분 가산적용요건 •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례관리사 자격(면허)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제1종 대형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수 로 원 자격(면허) • 보도포장기술(전문) 교육과정(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이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자료정리원 자격(면허)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조 리 사 근무경력 정하는 집단급식소의 근무경력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준 설 원 자격(면허)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설비보전기사(구 건설기계정비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구 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환경관리원 자격(면허) ※ 인정되는 자격 : 지게차 면허는 3톤 이상으로 한정하며, 굴착기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 (가산점 인정기준) - 환경관리원 직종의 가산적용요건 중「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 인정하며,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만으로는 가산 불인정 - 운전 면허 증빙은 운전경력증명서만 인정(운전면허증 사본 불인정) - 직종별로 자격(면허)·경력 각 1개씩만 가점이 인정되며, 자격 가점 1개와 근무경력 가점 1개만 합산 가능 - 9 - 참고 2 「국민체력 100」 인증기준 3등급 2등급 건강체력 항목(4개) 운동체력 항목(2개)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성별 연령 앉아 윗몸 교차윗몸 10미터 왕복 제자리 상대악력 앞으로 스텝검사 일으키기 달리기 멀리뛰기 (%) 굽히기 (회) (초) (cm) (cm) 19~24 42.0 51.8 42 6.1 10.9 213 25~29 39.6 51.6 38 5.3 11.2 208 30~34 38.2 51.8 35 4.6 11.6 204 35~39 37.2 51.1 33 4.6 11.9 199 남 40~44 36.6 51.6 32 4.8 12.1 195 45~49 36.0 51.4 30 4.6 12.5 188 50~54 35.0 50.1 26 4.7 13.0 177 55~59 34.1 49.0 23 3.9 13.7 168 60~64 33.2 46.6 19 2.3 14.6 154 19~24 32.8 38.0 23 10.1 13.2 149 25~29 32.2 38.2 21 9.1 13.6 144 30~34 31.0 40.8 19 9.4 13.9 142 35~39 30.5 38.7 19 10.1 13.9 144 여 40~44 30.3 38.5 19 10.4 14.0 142 45~49 29.7 37.6 16 10.7 14.4 136 50~54 29.1 36.5 13 11.7 14.9 126 55~59 28.4 35.2 9 11.9 15.8 117 60~64 27.7 34.1 7 11.8 16.8 107 ※ 「국민체력 100」(https://nfa.kspo.or.kr)에서 발췌한 자료이며, 체력전형의 합격기준이 되는 등급별 인증기준은 체력전형 시행일(1일차)의 「국민체력 100」의 기준에 따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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