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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관광과2026-09-23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관광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3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60921 입법예고문(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 - 2536호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23. 충 주 시 장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설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민간으로 한정된 위탁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시설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제명 및 본문 전부개정 - (종 전) 충주시 라바랜드 - (변 경) 충주시 충주씨 탄금랜드 ❍ 위탁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 - (종 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 (변 경) 삭제 ❍ 위탁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른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 (종 전)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 경) 삭제 ❍ [별표1]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감면기준 내용 명확화 - (종 전) 단체방문에 따른 감면기준 증빙요건 불명확 - (변 경) 증빙요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선 방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 사유 | | | |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관광과 - 팩스: 043-850-6709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관광과 담당자(☎043-850-67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충주씨 탄금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충주씨 탄금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씨 탄금랜드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남한강로 3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놀이기구, 조형물, 비품 등 충주씨 탄금랜드 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충주씨 탄금랜드 이용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휴무) 충주씨 탄금랜드의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설의 보수, 공사, 재해복구 등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정하는 날을 휴무일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충주씨 탄금랜드의 이용시간은 동절기 10시부터 19시, 하절기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10시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충주씨 탄금랜드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충주씨 탄금랜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보호, 충주씨 탄금랜드 이용질서 유지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충주씨 탄금랜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을 하거나 흡연 및 음주 행위 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충주씨 탄금랜드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충주씨 탄금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수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충주씨 탄금랜드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충주씨 탄금랜드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0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및 감면기준(제6조 관련) 이용료 징수 기준 시 설 | 이용료 | 비고 | 어린이 (24개월 이상 13세 이하) | 동반 보호자 | 어린이 놀이기구 | 12,000원 | 6,000원 | ㆍ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ㆍ 2시간 이후 30분 초과시마다 1,000원 할증 | 바이킹 | 4,000원 | ㆍ 어린이 놀이기구 이용고객은 종전대로 이용 ㆍ 바이킹 별도 이용자에 한함 | 청소년 놀이기구 | 5,000원 | ㆍ 13세 이상의 청소년, 성인 기구당 1회 이용금액 | 2. 이용료 감면기준 시 설 | 감면액 | 대 상 | 어린이 (24개월 이상 13세 이하) | 동반 보호자 | 어린이 놀이 기구 | 4,000원 | 2,000원 | ㆍ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ㆍ「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ㆍ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 7,000원 | - | ㆍ 10인 이상의 어린이가 단체 방문시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 4,000원 | - | ㆍ 10인 이상의 어린이가 단체 방문 시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및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못하는 경우) | 청소년 놀이기구 | 1,500원 | ㆍ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ㆍ 10인 이상의 청소년 단체 방문 시 | ※ 바이킹의 감면액은 1,000원으로 하고 감면대상은 위 표 “이용료의 감면기준”에 따른다.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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