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내 농기계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09-23 ~ 2026-10-13
- 예고방법 : 홈페이지
- 의견제출 : 10월 13일까지 의견서 제출 바람.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 호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내 농기계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9. 23.
예 천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농기계 입출고 및 비치된 농기계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농기계 임대 효율을 높임.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46조(행정예고의 대상)
3. 촬영범위 및 시간 : 예천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역
4. 설치 예정 장소
설치종류 | 설치대수 | 설치위치 | 비고 |
CCTV | 4 | 예천군 예천읍 도효자로 87-56 | |
5.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http://0http\://www.ycg.go,kr)에서;1;0;0;http://www.ycg.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cg.kr)에서 공고/고시에서 열람 가능
6. 행정예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월) (20일간)
7. 의견 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천군청 홍보소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6. 10. 13.(월)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제 출 처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홍보소통과
(FAX : 054-650-6069, ☎ 054-650-6071)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문의 및 제출방법 : 예천군청 홍보소통과 (☎ 054-650-6071)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농기계 임대사업소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설치예정위치 | |
검토 의견 (의견제출 내용) | |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