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 - 93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석포제련소 1공장 원광석보관장 내부오염토양 굴착 및 정화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09. 23.
봉 화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09. 23.(수) ~ 09. 30.(수)[8일간]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
가. 사 업 명 : 석포제련소 1공장 원광석보관장 내부오염토양 굴착 및 정화공사 나. 위 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600번지 다. 규 모 : 흙막이 가시설 굴착공 심도(G.L –0.15m ~ -2.5m) 옹벽설치(H=6m, L=57m) 바. 공사기간 : 26.06.10. ~ 27.09.10. 바. 공 사 비 : 1,761,100,000 원(VAT 별도) 사. 시 공 사 : 주식회사 에코프라임 현장대리인 박현우 아. 안전점검비용 : 6,000,000 원(정기안전점검, VAT별도) |
3.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사용공사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공사
나. 점검 횟수와 시기 : 4회 / 시공사와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4. 신청자격 및 지정기관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종합분야”또는“토목분야” 등록 업체
2) 공고 마감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평가 | 40점 | 평점 = 수행능력 평가점수 × 40% |
가격평가 | 60점 | 평점 = 가격 평가점수 × 60% |
합 계 | 100점 | |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09. 23.(수) ~ 09. 30.(수)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 마감일 내 도착분(전자우편)만 유효
나. 접 수 처 :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인허가팀(☎054-679-618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접수 및 접수 후 담당자와 연락하여 도착 여부 확인 필요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
라. 제출서류(공고문‘붙임 서식’참조하여 작성)
1)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2) 자기평가서 1부[서식 2].
3) 가격제안서 1부[서식 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가격제안 최저가 : 6,000,000원× 87.745% = 5,264,7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서약서 1부[서식 4].
6.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6. 10. 01.(목)
* 1순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기 타 : 우선순위 1개 업체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제출(2026.10.08.까지)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06.(화) 10:00 ~ 16: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에 한함)
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마.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 타인의 신청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 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바.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인허가팀(☎054-679-61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별표 | | 건설공사(토목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20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고 20점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완료 실적 - 실적당 5점 × 개소 | | 최고 25점 |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최고 5점 |
3. 업무중첩도 | 20 | ・ 봉화군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 실적당 –10점 × 현장수(감점대상)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 ․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5. 신용도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10점 |
・BBB- 이상 | | 8점 |
・B- 이상 | | 6점 |
・CCC+ 이하 | | 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토목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준공된 건축물 안전점검의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 하더라도 1개소 인정)
*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3. 업무중첩도의‘봉화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봉화군(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토목분야 실적에 한함
4. 신용도평가(신용평가등급)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 100점 | | |
・예정가격 2번째 : 95점 | |
・예정가격 3번째 : 90점 | | |
・예정가격 4번째 : 85점 | |
・예정가격 5번째 : 80점 | | |
・예정가격 6번째 : 75점 | |
・예정가격 7번째 : 70점 | | |
・예정가격 8번째 : 65점 | |
・예정가격 9번째 : 60점 | | |
・예정가격 10번째 : 55점 | |
• 제안가격 배점은 참여 업체수에 따라 5점을 기준으로 조정됨
예) 예정가격 11번째 50점, 예정가격 12번째 45점
• 예정가격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최고, 최저 수행가격 제외)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예) A기관 90만원, B기관 100만원, C기관 110만원, D기관 120만원
→ B기관 100점, C기관 100점, A기관 90점, D기관 90점
•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1.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2.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참여기술인 | 20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고 20점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완료 실적 - 실적당 5점 × 개소 | | 최고 25점 |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점 × 개소 | | 최고 5점 |
3. 업무중첩도 | 20 | ・ 봉화군 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 실적당 –10점 × 현장수(감점대상) | | 최저 0점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 ․진단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경우 0점 처리 | | 최저 0점 |
5. 신용도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10점 |
・BBB- 이상 | | 8점 |
・B- 이상 | | 6점 |
・CCC+ 이하 | | 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 점검 수행 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 원)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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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
[서식 4]
서 약 서
□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