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창녕군 고시 제2026-149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산림재난방지법」제1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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