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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건설과2026-09-23

하천 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춘천시 고시 제2026-461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춘천시 고시 제2026 46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461호 ↲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 춘 천 시 장 1. 하천의 명칭 | 팔미천(지방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 3. 점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풍골길 7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전주 설치 |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동산면 군자리 1284, 신동면 증리 1043-1번지 면적 : 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09.21.~203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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