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1명
2. 채용분야: 농지 전수조사(현장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원
3. 근무기간: 2026년 10월 ~ 12월(예산 범위 내)
4. 근무내용: 농지 전수조사(현장조사, 시스템 입력, 전산자료 정비 등)
5. 공고기간: 2026년 9월 23일 ~ 9월 30일
6. 접수기간: 2026년 9월 23일 ~ 9월 30일(18:00까지)
7. 접수장소: 관촌사무소 산업팀(문의전화 640-4302)
8. 합격자발표: 2026년 10월 6일 <개별 통보>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관촌면 공고 제2026 - 8호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원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관 촌 면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근무처 |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직 무 내 용 |
관촌면사무소 |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 농지대장 현행화 | 1명 | 2026. 10.(예정) ~ 2026. 12.(예산범위내) | -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 시스템 입력, 전산자료 정비 등) |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26년 10월(예정) ~ 종료기간 미정 ※ 예산범위 내
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별도 지급
다. 근 무 일 : 주 5일
라. 인 건 비 : 시간당 10,680원(임실군 고시-123호 생활임금)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인 자
나.「임실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용(참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형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55조및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74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호및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3호에 규정된 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에 따른 성 폭력범죄 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호에 따른 아동 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라.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능한 자
마. 기타 우대조건 : 유사 직종 유경험자, 관공서 등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통지
나. 면 접(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모집인원 미달 시 면접 생략)
5. 공고 및 원서접수 ※ 내부사정으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개별공지 함
가. 공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9월 30일
나. 접수기간 : 2026년 9월 23일 ~ 9월 30일(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서류전형 합격 통보(개별통보) : 2026년 10월 1일
마. 면접시험 : 2026년 10월 2일
바. 최종 합격자발표(개별통보) : 2026년 10월 6일
6. 제출서류 (※ 별지 참고)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하여 병적사항 포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읍사무소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는 생략 가능
바.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사.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7.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
나.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다. 문의사항 : 063-640-4302
8. 유의사항
가. 복무 및 보수 등 제반사항은「임실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적용하며, 사업의 목적과 예산 및 사업기간 감안하여 결정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주소지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합격자에 대하여는 전화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채용예정분야 | 채용등급 | 비 고 |
| 2026년 농지 전수조사(현장조사) 농지대장 현황화 | 기간제근로자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 여부 |
1. 응시원서(별지 2) | |
2. 이력서(별지 3) |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4) | |
4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여 병적사항 포함) | |
5.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필수기재 | |
6.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5) | |
7.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별지 6)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하여 제출
응 시 원 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연락처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에 신청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관촌면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채용등급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현행화)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연 락 처 | |
응 시 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응시번호 | | 채용등급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 (2026년 농지 전수조사) |
성명 | (한글) | | | (한자) | |
2026년 월 일 관 촌 면 장 (직인생략)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집 :( ) 휴대전화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분 야 |
~ | 고등학교(졸·중퇴) | |
~ | 대 학 교(졸·중퇴) | 전공 |
~ | 대 학 원(졸·중퇴) | 전공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년 월 일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 필 또 는 면 제 사 유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4 | 채용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관촌면장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관촌면장 귀하
별지 5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관촌면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관촌면장 귀하
별지 6 |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관촌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심사기준(예시)
평가항목 | 배점기준 | 평 점 | 비 고 |
1. 직무경력 | 30점 이하 | | |
2. 관내 거주자 | 20점 이하 | | |
3. 지원 동기 | 20점 이하 | | |
4. 업무 역량 | 20점 이하 | | |
5. 우대 사항 | 10점 이하 | | |
심사자 : (인/서명)
심사자 : (인/서명)
심사자 : (인/서명)
(배점설명)
직무경력 : 통계조사(농업조사 등) 유경험자, 행정업무경력(건당 10점)
거 주 지 : 조사지역(관촌면)내 거주여부, (관촌면거주자-관촌면조사 20점),
(관촌면 외 임실군거주자-관촌면조사 10점), (연접시군거주자 5점) (그외 거주자 0점)
3. 지원동기 : 업무이해도(5점이하), 의사소통능력(5점이하), 성실성(5점이하), 책임감(5점이하)
4. 업무역량 : 컴퓨터관련 자격증(10점), 운전가능여부(5점), 스마트기기(태블릿) 활용(5점)
5. 우대사항 : 조사지역내 활동사항(조사지역내 초중고졸업, 아르바이트 등 지역지리 정보 숙련자)
(10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