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613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의 상한치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른 조례 반영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일치화 개정(안 제2조)
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된 발전설비에 대한 주택, 도로 이격거리 규정 및 이격거리 예외 발전설비 반영(안 제8조의4)
1) 태양광 발전설비 :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200m
(주택 5호 미만은 이격거리 규제 미적용)
2) 풍력 발전설비
- 주택 이격거리: 1500m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주택 5호 미만은 이격거리 규제 미적용)
- 도로 이격거리: 500m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3) 이격거리 적용 예외 :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다.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제과(전화: 041-840-8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경제과
-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경제과) / 32552
- 전화: 041-840-8302, 팩스: 041-840-371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이 일부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의 견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 | |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제출처 : 공주시 경제문화국 경제과 (☏ 041-840-8302)
□ 제출방법 우편: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FAX: 041-840-3716,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을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ㆍ재생에너지법”를 “신재생에너지법”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풍력 발전설비
가.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③ 제1항에 따른 주택, 도로의 기준 및 거리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 중 “에너지사업팀장”을 “에너지업무 팀장이”로, “에너지지원팀 주무관으”를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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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2조(정의)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 |
제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생 략) | 제7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 |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의2(공유재산의 임대) ①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제8조의2(공유재산의 임대) ①------------------------------------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 신재생에너지법 ----------------------------------------------. ------------------------------------------------------------------------------------. |
③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③ --------------------- 신재생에너지법 -------------------------------------------. |
<신 설> | 제8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 ①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풍력 발전설비 가.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이격거리 내에 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풍력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또는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중 넓은 범위 이내에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2.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③ 제1항에 따른 주택, 도로의 기준 및 거리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생 략) |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 <삭 제> |
제11조(회의) ① ∼ ③ (생 략) | 제11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사업팀장 되고, 서기는 에너지지원팀 주무관으 로 한다. | ④ ------------------------------------------------- 에너지업무 팀장이 -------- 에너지업무 담당자 ---------. |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기) ① ---------------------- 두 차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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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3. 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