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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서귀포시
서귀포시2026-09-2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502 위생관리과 2026-09-23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시도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시정명령)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했으나, 3. 수취인 폐문 부재·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알림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리·판매 제품의 이물 혼입 다.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71조 라. 대상업소: 마라힐링(일반음식점)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85, 1층 마.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9.(16일간) 바. 유의사항: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6092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

26092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3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시정명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했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3일 서 귀 포 시 장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알림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9. (16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7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업종 | 업소명 (인허가번호) | 대표자 | 소재지(주소)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적발일자 (적발기관) | 일반 음식점 | 마라힐링(20150631604) | 윤O복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85, 1층 | 조리 ·판매 제품 이물혼입 (식품위생법 제7조) | 2026. 9. 3. | 5. 행정처분사항: 시정명령 6.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위반사항 재적발 시는 가중 처분(영업정지 2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귀포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이의신청 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귀포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또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소 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064-76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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