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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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 - 2628호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귀 포 시 장
1. 대상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
나. 사업주체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다. 시 공 자 : 동뫼종합건설 주식회사
라. 건설사업관리단 :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위 치 | 사업량 | 공사기간 | 공사비 |
서귀포시 강정동 2673-6번지 일원 | 교량 재가설 1개소 (B=15m, L=60m) 도로선형개선 L=0.42km | '26.03.27. ~ '27.03.21. | 5,398백만원 (도급 3,028 관급 2,370) |
※ 주요 공정계획은 내선으로 문의가능.
- 안전점검 비용 : 금32,450,000원 (부가세 별도)
2.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가) 교량 건설 공사 : 정기안전점검 3회
나) 가설구조물(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정기안전점검 2회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초기점검
가) 초기점검 1회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호, 3호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 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함. |
3.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번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분야 |
1 | ㈜태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김진수 | 제주시 중앙로 | 토목(교량및터널, 수리, 건축) |
2 | ㈜청풍엔지니어링 | 박현주 | 제주시 서광로 | 토목(교량및터널, 수리, 건축) |
3 |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케이 | 김시범 | 제주시 과원로 | 토목(교량및터널, 건축) |
4 | 주식회사 연웅이앤씨 | 남혜웅 | 제주시 인다15길 | 토목(교량및터널) |
나. 결정방법
1)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제안가격만으로 평가한다. 단,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이하 “투찰가격”이라 한다.)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출하며,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 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 87.745%이상,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용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비용 × 87.745%미만 또는 공고된 점검비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하고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
3) 균형가격에 근접한 순서는 균형가격과 투찰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 절대값 동일시는 낮은가격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 절대값 및 가격 동일시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으로 한다.
4.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9.(화) ~ 10. 2.(금) 18:00
나. 접수방법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하천관리팀)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간인 날인 후 제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서식1)
2) 확약서(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가격제안 최저가 : 32,450,000원 × 87.745% = 28,473,00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0:00, 안전총괄과
※ 개찰에 따른 참관을 원할 경우 응모신청자 참석이 가능합니다.
6. 열람 및 이의 신청
가. 기 간: 2026. 10. 2.(금) 18:00까지
나. 열람방법: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 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064-760-39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출서식 각 1부. 끝.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
직무분야 | 토목분야 [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귀포시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확약서[서식2] 3. 자기평가서 1부 [서식3] 4.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4] 5. 참여기술인 개인별 자격ㆍ경력 및 실적 [서식 5] 6. 유사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6] 7. 신용도 [서식 7] 8. 업무중첩도 [서식 8] 9.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 9]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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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확 약 서
당사는 귀 시에서 공고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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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세부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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