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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23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추가모집 재공고 2523 영천동 2026-09-23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업명: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2. 모집인원: 1명 3. 근무기간: 채용시 ~ 11.30. 4. 근로시간: 채용분야 근로시간 참조 *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5. 신청기간: 2026. 9. 23(수) ~ 9. 28.(월) 6. 채용분야: 보행환경 개선 잡목제거반 7. 임금단가: 시급 12,110원 8. 접수처: 영천동주민센터 방문신청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가 모집 재공고문(3차)★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영천동 공고 제 2026-35호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추가 모집 재공고 2026년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을 위하여「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9. 영천동장 1. 사 업 명: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2. 모집인원: 1명 3. 근무기간: 채용시 ~ 11. 30. *사업별 상이 4. 근로시간: 채용분야 근로시간 참조 ※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18:00까지 6. 채용분야 연번 | 사 업 명 | 모집 인원 (명) | 일 근무 시간 | 주 근무 일수 | 주 근무 시간 | 근무기간 | 임금(월) *4대보험 공제전 | 비고 | | 보행환경 개선 잡목제거반 | 1 | 4 | 5 | 20 | 10월~11월 | 1,271,550 | 복지환경팀 (760-4665) | ❍ 사업별 담당업무 연번 | 사 업 명 | 담당업무 | | 보행환경 개선 잡목제거반 | ○ 농로, 하천, 마을길 잡목 제거 및 보행환경 개선 | ❍ 임금단가: 시급 12,11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4대보험 의무가입 ※ 모든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협의에 따라 주말을 근무일로 할 수 있음 7. 접 수 처: 영천동주민센터 방문신청(희망담당부서) 8.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 < 참여 제한 대상 >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해당함(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참여 예정일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예정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제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부서장, 팀장, 담당자)의 가족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9.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① (필수) 서식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필수) 서식2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1부. ③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필수) 서식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⑤ (해당자) 우대 선발 대상 확인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컴퓨터 자격증 등 개별사업에 해당 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반환청구서 작성) 10. 임금 및 근무조건 ❍ 임금단가: 시급 12,11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참여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해서는 일급제 적용 ❍ 4대 보험 의무가입,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공제 11. 선발 방법(위 참여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선발 원칙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 | | ① 저소득층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 <참고>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12. 선발자 최종 통보: 2026. 9. 30.(수)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부서에서 개별통지 ※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지 ※ 정보조회 시스템 일정에 따라 통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13. 유의사항 ❍ 선발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취업취약계층, 2순위 취업지원보호대상자, 3순위 세대원수, 4순위 세대주, 5순위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연령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 연령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채용결정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되거나 채용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할 수 있음 ❍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응시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이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 연장되지 않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개시기간 및 사업 진행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동주민센터 담당자(☏064-760-4665, 064-760-4651)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서식 각 1부. 끝. 서식1 |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8.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참여 희망사업 |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공무원 가족여부 |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년 8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8월 일 영천동장 귀하 서식2 |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2026년 8월 일 | | | | | | | |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식3 | |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8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귀하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 고지된 반환청구 기간 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4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참고1 | | 선발기준 점수표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고려요소 | 판단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합계 | 180 | | | 취 업 취 약 계 층 | 저소득층 여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 (20,0) | | 󰋯1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0% 초과 시 0점 | 재산기준 | 재산액 4억원 미만 | 20 (20,0) | | 󰋯재산액 4억원 이상 0점 | 장애인 | 여, 부 | 10 (10,0) | |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공고일 현재) | 여, 부 | 10 (10,0) | | 청년 재학생 여부 증빙서류 제출 | 결혼이민자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성매매피해자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한부모가족 여부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북한이탈주민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위기청소년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갱생보호대상자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노숙인 | 여, 부 | 10 (10,0) | | 증빙서류 제출 | 세대주 여부 | 여성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 10 (10,5,0) | | 여성가장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 3명이상, 2명, 1명, 없음 | 15 (15,10,5,0) | |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10 (10,0) | |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 자격증 소지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여, 부 | 5 (5,0) | | 공고 시 자격요건 확인 | 감점 및 제한 사유 | 제 한 대 상 | 반복참여자 | 󰋯 최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년 미만 반복 참여 | △10 | | | 󰋯 최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반복 참여 | 1년간 후순위 | | 재공고 시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후 선발 가능 | 󰋯 최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 참여 | 1년간 참여배제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재산 4억원 초과 | 참여배제 | | 직전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 | 󰋯일모아시스템 참여이력 ‘중도포기’ 확인 | 참여배제 | |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은 제외 | 사업부서 판단 | 󰋯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 △20~0 | | 󰋯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사업부서의 장이 정함 | 참고2 | |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안내 | 1.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2.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 3.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혼인관계 증명서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4. 여성가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 · 반장의 확인서 | 5.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6.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위기청소년 : ①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 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 ( 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 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8.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9.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10 .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 에서 받은 추천서 |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가 모집 재공고문(3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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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영천동 공고 제 2026-35호 < 참여 제한 대상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추가 모집 재공고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2026년 공공부문 일자리지원을 위하여「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 사업」 중복 참여 해당함(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참여 예정일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직접 일자리사업 종료예정일 이후인 경우 신청 가능) 2026. 9.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제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영천동장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1. 사 업 명: 2026년 영천동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부서장, 팀장, 2. 모집인원: 1명 담당자)의 가족 3. 근무기간: 채용시 ~ 11. 30. *사업별 상이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 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4. 근로시간: 채용분야 근로시간 참조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관련 비위 5. 신청기간: 2026. 9. 23.(수) ~ 2026. 9. 28.(월) 18:00까지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6. 채용분야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모집 일 주 주 임금(월) 연번 사 업 명 인원 근무 근무 근무 근무기간 *4대보험 비고 (명) 시간 일수 시간 공제전 9.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① (필수) 서식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보행환경 개선 잡목제거반 1 4 5 20 10월~11월 1,271,550 복지환경팀 (760-4665) ② (필수) 서식2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1부. ❍ 사업별 담당업무 ③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연번 사 업 명 담당업무 ④ (필수) 서식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보행환경 개선 잡목제거반 ○ 농로, 하천, 마을길 잡목 제거 및 보행환경 개선 ⑤ (해당자) 우대 선발 대상 확인서류: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6개월 이상 ❍ 임금단가: 시급 12,11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4대보험 의무가입 장기실직자(청년),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모든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협의에 따라 주말을 근무일로 할 수 있음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컴퓨터 자격증 등 개별사업에 해당 자격) 7. 접 수 처: 영천동주민센터 방문신청(희망담당부서) ※ 최종합격자 발표일 15일 이내 제출 채용관련 서류 반환신청 가능(반환청구서 작성) 8. 신청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 10. 임금 및 근무조건 ❍ 임금단가: 시급 12,110원(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 참여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에 대해서는 일급제 적용 ❍ 4대 보험 의무가입,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공제 11. 선발 방법(위 참여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선발 원칙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 의한 참여자 선발 할 수 있음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응시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 이 사업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의 ① 저소득층(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② 예외에 해당하는 실업대책에 해당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 연장되지 않음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개시기간 및 사업 진행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v <참고>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월)> ❍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동주민센터 담당자(☏064-760-4665, 064-760-4651)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연락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기준 중위소득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60%)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8,555,952 9,515,150 10,474,348 11,433,546 12,392,744 기준 중위소득 붙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서식 각 1부. 끝. 5,133,571 5,709,090 6,284,609 6,860,128 7,435,646 (60%) 12. 선발자 최종 통보: 2026. 9. 30.(수)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부서에서 개별통지 ※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지 ※ 정보조회 시스템 일정에 따라 통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13. 유의사항 ❍ 선발 우선순위에 의한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 취업취약계층, 2순위 취업지원보호대상자, 3순위 세대원수, 4순위 세대주, 5순위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연령기준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 참여 연령 판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 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채용결정 이후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사실이 확인되거나 채용 부적합 사유가 (뒷면) 서식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6. 8. .)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구 또는 준영구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동의일로부터 10년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취업취약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계층항목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① 동의 ② 비동의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참여 희망사업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취업취약계층 여부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 자격증 또는 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관련 교육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이수 여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일 영천동장 귀하 2026 년 8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서식2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서식3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성명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정보주체에 생년월일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한 사항 연락처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ü]일회성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 ] 주 1회 [ ] 월 1회 주기 [ ] 분기 1회 주 소 관한 사항 요구 유형 [ ] 기타 ( ) [ ]정기성 종료시 년 월 일 점 보관‧저장 및 제공일로부터 10년 반환장소 이용 기한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주소와 다른 경우 보유기관 본인정보 명칭 상세항목 기재) (보유기관명) (필요 행정정보명) (항목값)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 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반환청구서류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보건복지부 자활근로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본인정보에 국가기술자격확인서 대한상공회의소 관한 사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수급증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국방부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사립학 교교직 원연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금공단 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2026년 8월 일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부과내역 득일, 상실일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2026년 8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따라 기 고지된 반환청구 기간 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시 등기 정보주체 유의사항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4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1 선발기준 점수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고려요소 합계 판단기준 배점 180 득점 비고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1인 가구도 기준 중위소득 저소득층 여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0,0) 60% 이하 60% 초과 시 0점 채용기관 채용사유 재산기준 재산액 4억원 미만 20(20,0) 재산액 4억원 이상 0점 장애인 여, 부 10(10,0) 6개월 이상 청년 재학생 여부 성명 주소 취 장기실업자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채용대상자 업 (공고일 현재)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취 결혼이민자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약 성매매피해자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계 한부모가족 여부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층 북한이탈주민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위기청소년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 예 [ ] 아니오 갱생보호대상자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수형자로서 출소 후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6개월 미만자 ① 가족채용 노숙인 여, 부 10(10,0) 증빙서류 제출 10 여성가장의 경우 증빙서류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 예 [ ] 아니오 세대주 여부 여성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제출 (10,5,0)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세대원수 15 3명이상, 2명, 1명, 없음 (세대주‧ 동거인 제외) (15,10,5,0)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10,0)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격증 소지자, ◯2 예외 1 여, 부 5(5,0) 공고 시 자격요건 확인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해당 여부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감점 및 제한 사유 최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년 미만 반복참여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최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년간 제 반복참여자 1년 이상 반복참여 후순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최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년간 재공고 시 선발 총점 한 의 20% 이상 감점 후 2년 이상 반복참여 참여배제 대 선발 가능 소득·자산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상 참여배제 년 월 일 기준초과자 재산 4억원 초과 직전 공공근로사업 일모아시스템 참여이력 ‘중도포 질병, 군복무, 출산(본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참여배제 기’ 확인 인) 등은 제외 중도포기자 유의사항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사업부서 판단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20~0 고려 사업부서의 장이 정함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2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안내 5. 성매매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1.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2.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6.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 3.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7. 위기청소년: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혼인관계증명서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4. 여성가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 관련시설(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 확인서 등 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8. 갱생보호대상자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구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9.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10.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선택사항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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