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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주차교통과2026-09-23

원흥 제1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차교통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5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흥 제1공영주차장 시설 안전 및 방범 등을 위한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나. 공고내용 : 원당시장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다. 제출기한 : 2026. 10. 13.(화)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마. 접 수 처 : 고양시 주차교통과(☎031-8075-2938)

행정예고(원흥 제1공영주차장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 2026 – 2154호 원흥 제1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 예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06번지 일원 원흥 제1공영주차장 시설 안전 및 방범 등을 위한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고 양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06번지, 원흥 제1공영주차장 CCTV 설치 2. 행정예고 목적 ○ 원흥 제1공영주차장의 시설안전 및 방범 등을 위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 보호, 주차관제용 차량식별 나.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다. 설치현황 시 설 명 | 주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원흥 제1공영주차장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06번지 일원 | - CCTV: 13대 차량인식기: 9대 | 24시간 | 5.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6. 예고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0http\://www.goyang.go.kr;1;0;0;http://www.go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yang.go.kr)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10. 13.(화) 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우편은 제출기한 내 도착하여야 함.) ○ 제출서식: ‘붙임 1’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처(문의처)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고양시청 제2별관 1층 주차교통과 주차시설팀(주교동)(우 10459) ․ 전화: 031-8075-2938 ․ 팩스: 031-8075-4928 ※ 의견 제출기한 내 제출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행정예고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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