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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문화관광과2026-09-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748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3: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및 제32조를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5. 22. (34일간) 다. 대상업소: PC카페 라. 처분내역: 영업정지 30일(2026. 9. 28. ~ 2026. 10. 27.)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PC카페).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74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27. (30일간)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내용 상 호 | 소재지 | 영업자 | 위반 사항 | 처분 내역 | 비 고 | PC카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음성로 1208 | 정○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1차) | 영업정지 30일 (2026. 9. 28.~ 2026. 10. 27.) | 위반일 ’ 26.8.26. | 4. 영업의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①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5.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 6. 문 의 처  담당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관광과 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 연 락 처: ☎ 043-871-3413 / FAX 043-871-1910 2026년 9월 23일 |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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