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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조직 개편으로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소속이 변경(안전건강실 → 도지사 직속 청렴감찰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위원장 직제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장 자격 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
-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안전감찰을 담당하는 국장’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변경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2026년 10월 13일(18:00)까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writer":"송상훈","tel":"064-710-4622","files":"\n \n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n \n","gosiFiles":[{"fid":null,"fname":"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fileCount":1},"errormsg":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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