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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2026-09-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2501 노인복지과 2026-09-23

게시기관서귀포시
지역제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eogwipo.go.kr/index.htm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귀포시에서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욕구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63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서귀포시에서는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욕구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주특별차지도 서귀포시장 Ⅰ | | 사업개요 | | | 1. 사 업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2.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3. 수행기관: 4개소 (권역별 모집) 구분 | 관할지역 | 사업량 | 수행인력 | 비고 | 1권역 | 대정읍, 안덕면, 중문동, 예래동 | 960명 | 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63명 | | 2권역 | 성산읍, 표선면 | 670명 | 전담사회복지사 3명 생활지원사 43명 | | 3권역 | 남원읍,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 1,295명 | 전담사회복지사 7명 생활지원사 74명 | | 4권역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 876명 | 전담사회복지사 4명 생활지원사 57명 | | ※ 사업량 및 수행인력은‘26년 기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사업량에 따라 변동 ❍ 사업내용: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 욕구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안부확인(방문·전화 등),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 -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문화·여가·체험 등), 자조모임 - 생활교육: 신체건강(영양·보건 등), 정신건강(우울예방 등) -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외출동행 등), 가사지원(식사·청소 등) - 자원연계서비스(민간후원): 생활지원, 주거개선, 건강지원, 기타 - 특화서비스: 은둔·우울형 노인 대상으로 개별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 후 돌봄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 Ⅱ |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 | 1. 신청자격 가.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단, 「노인장기요양법」시행(‘19.12.12. 시행(법률 제15881호)) 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 된‘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서귀포시 관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아래 참고) |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 | | | ㅇ (대상) 서귀포시 관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ㅇ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적용일: `27. 1. 1. ) * 예시: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A시설과 B시설을 운영하는 OO법인이 A시설에서 동 사업을 하려는 경우, A시설과 B시설 모두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 시점부터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 (하반기 대상자 이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나. 사회서비스원(방문요양급여 제공시에도 가능) 2. 시설기준 확보 필요공간 | 기준 | 규모 | ① 사무공간 | 전용공간 | ‘26년 기준 전담사회복지사 인원 +2인 이상이 근무가능한 공간 | ② 상담공간 | 전용공간 | 전화 및 대면상담 가능한 공간 | ③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10인 이상 활동 가능한 공간 |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예: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계획 등) 3. 위탁사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전반 ❍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운영 ❍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채용·교육 및 관리 ❍ 대상자 선정조사,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운영조건 ❍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권역 종사자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연차도 함께 승계) ❍ 수행기관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사업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는 수탁기관 자부담 ❍ 구체적인 위탁에 관한 조건은 수탁기관 선정 후 서귀포시장과 수탁기관 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구체화함 ❍ 그 밖에 서귀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5. 지원예산 ※‘26년 기준으로,‘27년 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인건비: 기본급,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구분 | 기본급 | 비고 | 전담 사회복지사 | 경력 5년 이상 | 2,538,700원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경력 4년 이상 ~ 5년 미만 | 2,475,400원 | 경력 3년 이상 ~ 4년 미만 | 2,411,500원 | 경력 2년 이상 ~ 3년 미만 | 2,366,500원 | 경력 1년 이상 ~ 2년 미만 | 2,324,300원 | 경력 1년 미만 | 2,281,800원 | 생활지원사 | - | 1,426,000원 |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복리후생 등 경비 지방비 지원 ❍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 배상·상해보험료, 회계감사비, 회계검증비 ❍ 사업비: 직접서비스사업비(안전지원,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지원,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 연계서비스사업비, 종사자 교육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이상 편성 권고 6. 신청 제외대상 가. 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나.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다.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라. 하나의 법인에서는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 참여 가능(복수의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공모 참여 가능)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19.12.12. 시행 (법률 제15881호))전 제32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 Ⅲ | | 신청 및 접수 | | | 1. 신청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8.(목) [16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목) ~ 10. 8.(목) [8일간] 다. 접수장소: 서귀포시청 별관 1층,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2.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비고 | 구비 서류 | ⦁(붙임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붙임2) 법인 일반현황 1부 ⦁(붙임3)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시설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활용계획 등 포함 ⦁(붙임4)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시) 1부 ⦁(붙임5) 방문요양급여 제공포기 서약서(해당시) 1부 ⦁(붙임6~10) 대표자 사용 인감계,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 | 수량 · 규격 | ⦁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순서대로 편철(증빙자료는 해당 항목 바로 뒤에 첨부) ⦁ 목차를 포함하여 작성,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 , A4용지크기 1권으로 좌철 제본, 항목별 라벨 부착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 3.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 부담으로 함 나. 공고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음 다.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 보완 및 반환 불가 Ⅳ | |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 | 1. 선정기준 항목 | 공공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 효과적인 사업수행 | 총점 | 배점 | 20점 | 20점 | 60점 | 100점 | 가. 공공성(20점):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 제공유무 및 규모 나. 지역사회 네트워크(20점)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연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여부 - 후원금품·자원봉사 연계체계 구축 현황 및 실적, 향후계획 등 다. 효과적인 사업수행(60점) - 시설기준(10점): 사무공간, 상담공간, 프로그램실 확보 여부 - 인력요건(5점): 중간관리자 배치 여부 - 유사사업 수행경험(10점)*: 노인돌봄 관련 사업 수행한 경험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 전문성(30점): 전문성 및 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등 - 기타사항(5점): 기관차량 및 사무기기 보유여부 등 2. 선정방법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 나. 선정기준에 의거 최고·최저점수 각 1명씩을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을 받은 기관(기준점수 70점 이상)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며, 선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건부 승인 가능 다. 동점의 경우 선정기준상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득점이 높은 법인을 선정하며, 위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당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권역별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기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단, 70점 미만인 경우에도 선정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건부 승인 가능 마. 1개 권역에 2개 이상 법인이 신청하고 다른 권역에 신청법인이 없을 경우, 두 번째 최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신청법인이 없는 권역의 수행기관으로 조정 및 변경 가능(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재공모 실시하며, 재공모를 했음에도 선정이 어려운 경우 선정된 수행기관 권역 조정) 바. 최종 선정과정에서 수행기관의 권역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3. 심의방법 가. 심사일시: 2026. 10월 중 예정(일정 확정시 개별통보) 나. 심의방법: 제출된 서면자료 검토 → 질의응답 → 심의 다. 질의응답 순서는 사업신청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며, 불참 시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질의응답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위임받은 자 1명(위임장 제출) 마. 선정심의위원회 회의장 내 참석은 법인당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응답자만 할 수 있음 4. 결과발표 ❍ 선정기관 개별 통지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 게시 Ⅴ | | 기타사항 | | | 가.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나. 권역별 1개 이하의 법인 접수 시 1회에 한하여 해당 권역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법인은 재공고 시에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다. 신청법인은 공모내용 및 관계법령, 관련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공고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음 라. 신청접수 현황,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서귀포시장 및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선정 무효 바. 서귀포시는 참가법인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신청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 법인과 계약을 할 수 있음 아. 선정된 수행기관은 운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필수 이행하여야하며, 업무를 타 시설(동일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재위탁 할 수 없음 자. 수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선정을 해지할 수 있음 차. 장기요양 유인실태 확인, 정책변경, 위탁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가능 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의 해석이나 관련 사례에 따름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064-760-2511, 2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 구비서류 | ⃝ ⃝ ⃝ ⃝ ⃝ 법인 [붙임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사 업 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신청지역 | 시․군․구 | 서귀포시 | 권역 | | 신청법인 | 법인명 |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 시설장 |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ㅇㅇ법인 (직인) 서 귀 포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1부 4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 [붙임2]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운영 기관 수 (서귀포시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전체 수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 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붙임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4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종사자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4]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 ※ 해당될 경우에 작성, 별도 양식 없음 [붙임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포기(감축 또는 유지) 서약서 ※ 방문요양급여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법 인 명 | | 주 소 | | 대표자명 | | 구분 | 포기( ) |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 방문요양급여 제공하지 않음 | 감축 또는 유지( ) |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방문요양 수급자수 유지 또는 20%이상 감축 | 귀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으로 선정 될 시 본 법인 내 시설 전체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를 사업 시작시점인 2027. 1. 1.부터 ( 포기, 감축, 유지 ) 할 것을 서약합니다. 미이행시 수행기관 계약이 취소되는데 동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 대표자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6] 대표자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서귀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서귀포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7] 서 약 서 ○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신청 및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선정심의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수탁법인으로 선정될 시 서귀포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8] ※ 작성대상: 법인대표자, 시설장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귀포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요청합니다. 다 음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제공목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 | | 제공내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항목 | | 활용기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위탁기간 포함 5년간 보존 | |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9] ※ 필요시 작성 위 임 장 | 수 임 자 | 성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붙임10]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서 식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접수 및 추가제출 불가 단, 증빙사실 확인 등 필요시 증거요구 제출은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신청서류 중 발급이 되는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후 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제출 ❍ 제출서류는 모두 목차를 포함 작성하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하며, A4용지크기 1권으로 좌철 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 모든 작성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함 ❍ 1권의 책자로 10부 제출(원본1부, 사본9부) ❍ 슬라이드, VTR 등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진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본 수행기관은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 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행기관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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