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8.(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교육훈련통지서 미수령 지역민방위대원 3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일시: 2026. 8. 24.(월) ~ 9. 30.(수)
3). 교육장소:
- 집합: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서귀포시 신중로 55)
- 사이버교육: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www.kcmes.kr)
4). 문 의 처: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064-760-45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중앙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중앙동 공고 제2026-46호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 및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8.(목)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교육훈련통지서 미수령 지역민방위대원 3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일시:
- 집합: 2026. 9. 30.(수) ~ 10. 1.(목)
- 사이버교육: 2026. 8. 24.(월) ~ 9. 30.(수)
다. 교육장소:
- 집합: 서귀포시청 제2청사 대강당(서귀포시 신중로 55)
- 사이버교육: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www.kcmes.kr)
라. 문 의 처: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064-760-458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중앙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공시송달 사유 |
1 | 고*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62번길, **** **** | 수취인부재 |
2 | 곽*훈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 주소불명 |
3 | 오*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91번길-**** | 주소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