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에(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A1BL) 네오밸류(주)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오산시 고시 제2026-215호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A1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오산시 청학동 188 일원(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1BL)에 네오밸류㈜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오 산 시 장
1. 사업명칭 :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A1BL
2. 사업주체
〇 성 명 : 네오밸류㈜(대표 김현철)
〇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6, 11층
3. 사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88 일원(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A1BL)
4. 대지면적 : 55,974㎡
5. 건축면적 : 7,914.9103㎡ [건폐율 : 14.14%]
6. 연 면 적 : 225,329.0969㎡ [용적률 : 269.67%]
7. 사업규모 : 지하3층 ~ 지상44층, 주건축물 8동, 부속건축물 21동
[아파트 1,290세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8. 사 업 비 : 886,183백만원
9. 사업기간 : 2027. 3. ~ 2031. 3.(예정)
10. 세대당 규모(아파트)
형별 | 공급면적(㎡)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 |
84A | 84.1039 | 31.9921 | 116.0960 | 687 |
84B | 84.1407 | 32.1295 | 116.2702 | 457 |
84C | 84.1691 | 31.9838 | 116.1529 | 146 |
11.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〇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주택과(☎031-8036-7768)에 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