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관계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4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주민께서는 공고된 사용허가로 인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천군수.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0pixel2026. 9. 23.
진 천 군 수
1.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 위치 및 면적 |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371-7번지 /236㎡ | |
사 용 목 적 | 광혜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사무실 부지 | |
사 용 방 법 | 수로관, 아스콘포장, 잔디식재 설치 후 사용 | |
사 용 기 간 | 사용승인 허가일 ~ 2028. 12. 31. | |
2. 공고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기타사항 : 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열람장소 : 진천군 건설하천과 기반조성팀(043-539-4444)
※ 붙 임 :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 |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양식)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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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 천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