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하나 사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4.(21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
260923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공고 제2026 - 90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하나 사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4.(21일간)
3.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4. 공고내용
가.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폐차
등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 강제처리 시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됨.
나. 「자동차관리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방치차량팀 (☎031-8024-5288)
2026년 9월 23일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장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대상
소유자
연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보관장소
번 성명 주소
청북읍 안청로2길 33-41
1 80러0454 포터Ⅱ 손*우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 평택견인관리사무소
대평로지스틱스 회사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