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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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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3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1:00: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제거한 적치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리어카) ○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23.(금) [1개월간] ○ 공고대상 : 리어카 1개(경인로 1155 앞) ○ 문의사항 : 부평구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032-509-6782)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리어카).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1836호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제74조에 의거 제거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적치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 고 명 :「도로법」위반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3. 3. 보관기간 : 2026. 9. 17. ~ 2026. 10. 23. 4. 노상적치물 목록 적치물 내역 | 보관장소 | 위반(수거)장소 | 취급자 성명 | 비 고 | 품명 | 구조 | 수량 | 리어카 | 철제 | 1EA | 부평구적치물보관창고 (부개역고가창고) | 부평구 경인로1155(일신동) 앞 | 도시경관과 허병렬 | ’26.8.24.(월) 계고 후 정비 | 5. 적치물의 반환 - 반환기간 :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반환 요청 시 - 비용징수 :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및 등에 든 비용 및 「도로법」제61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징수 후 반환 6. 적치물 등의 처리 - 귀속사유 :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 폐기 처분 7. 문의처 -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 (☎032-509-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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