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24. ~ 2026.10.09. (15일간)
주차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 2026-104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24. ~ 2026.10.09.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8.28. ~ 2026.10.15. (50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2)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정*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안길1번길 2* *0*동 3*4호(신현동,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4단지) | 229조26** | 성현로 4 2026-08-22 | 2026-09-03 | |
이*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 3*5동 *4*4호(식사동, 은행마을) | 54노36** | 위시티3로 111 2026-08-22 | 2026-09-03 | |
장*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7* *0*동 2*0*호(식사동, 위시티일산블루밍*단지) | 53무13** | 위시티4로 79 2026-08-24 | 2026-09-03 | |
조*호 |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0 1*0*동 7*2호(동패동,물향기마을1*단지) | 28루06** | 위시티로 59 2026-08-25 | 2026-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