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고양시
고양시가정복지과2026-09-23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정복지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4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24. ~ 2026.10.09. (15일간)

주차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 2026-104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24. ~ 2026.10.09.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8.28. ~ 2026.10.15. (50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2)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정*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안길1번길 2* *0*동 3*4호(신현동, e편한세상 테라스 오포4단지) | 229조26** | 성현로 4 2026-08-22 | 2026-09-03 | | 이*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 3*5동 *4*4호(식사동, 은행마을) | 54노36** | 위시티3로 111 2026-08-22 | 2026-09-03 | | 장*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7* *0*동 2*0*호(식사동, 위시티일산블루밍*단지) | 53무13** | 위시티4로 79 2026-08-24 | 2026-09-03 | | 조*호 |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로 *0 1*0*동 7*2호(동패동,물향기마을1*단지) | 28루06** | 위시티로 59 2026-08-25 | 2026-09-02 | |

첨부파일

1건

고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