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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복지정책과2026-09-2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75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56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홍 성 군 수 1. 조례명 :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본인 지급액 : 월 30만원 → 월 50만원 - 배우자 지급액 : 월 10만원→ 월 15만원 나. 별표 1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급액 : 월 15만원→ 월 20만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행정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우편번호 : 32228,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전화 : 041)630-1510, 팩스: 041)630-1949,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홍성군 조례 제 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참전명예수당 중 본인에 대한 지급 금액 “300,000원”을 “500,000원”으로 하고, 참전명예수당 중 배우자에 대한 지급 금액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중 “150,000원”을 “2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수당명 | 금액 | 참전명예수당 | 300,000원 | 사망위로금 | 500,000원 | 배우자수당 | 100,000원 | 생신축하금 | 50,000원 | 보훈명예수당 | 150,000원 | 100,000원 | 수당명 | 금액 | 비고 | 참전명예수당 | 500,000원 | 본인 | 150,000원 | 배우자 | 사망위로금 | 500,000원 | | 생신축하금 | 50,000원 | | 보훈명예수당 | 200,000원 | | 100,000원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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