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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문화예술과2026-09-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57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영업폐지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2.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3.(화) / 21일 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7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영업폐지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고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 2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업소명(업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 사항 | 처분내용 | 신세계PC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충청북도 충주시 행정9길 33, 1층 (목행동) | 장〇〇 | 폐업신고 의무 미이행 | 직권말소 | 5. 고지사항 가.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충주시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43-850-5999),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가능합니다. (별지 서식 참조) 나.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상기 근거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가. 담당부서 :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043-850-5976) 나.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다. 연 락 처 : ☏ 043-850-5976 / FAX 043-850-5999 /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nikev7@korea.kr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충주시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9월 23일 충주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충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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