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16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6: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녕군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녕군 3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6. 9. 23.~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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