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 강릉오션시티 아이파크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법인, 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위탁시설: 공립 강릉오션시티 아이파크어린이집
2. 위탁기간: 2026. 10. ~ 2031. 9. (5년)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4. 접수기간: 2026. 10. 13. ~ 2026. 10. 20.(8일간)
5. 접수장소: 강릉시청 4층 아동보육과 보육팀
붙임 1.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부.
2. 위탁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3. 위탁 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부. 끝.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오션시티 아이파크).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 2026 - 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법인, 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강 릉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정원 | 비고 |
공립 강릉오션시티 아이파크 어린이집 (가칭) | 견소동 291 (해안로 29) | 319.3㎡ | 69명 (예정) |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 ․ 시설 2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 ․ 입주민자녀 70% 우선 입소 |
2. 위탁기간 : 5년 (2026. 10. ~ 2031. 9. (예정))
※ 개원 예정일: 2027. 3.
3. 서류접수
가. 공고기간: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2일까지 (20일간)
나. 접수기간: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0월 20일까지 (8일간)
다. 접수장소: 강릉시청 아동보육과(4층) 보육팀 (☎033-640-5747)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방문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인터넷, 우편, 택배, 대리 접수 불가)
마. 신청서식: 강릉시 홈페이지(0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List.do\?key=263&searchGosiSe=01,04,06;1;0;0;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List.do?key=263&searchGosiSe=01,04,06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n.go.kr)에서 다운로드
4. 신청자격
가.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강릉시에 소재하고, 개인의 경우 모집 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 되어 있거나, 이사회(또는 임원회)에서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법인의 경우 원장 내정자)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보육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개인 위탁자일 경우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담 등 정부지원(인건비 등)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단, 위탁시설의 경우 위탁시작 전까지 타 어린이집의 위탁이 만료되는 자는 제외함) ❍ 그 밖에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5. 제출서류
서류 항목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표지 | ○ | ○ | ○ | 서식1 |
서약서 | ○ | ○ | ○ | 서식2 |
목차 | ○ | ○ | ○ |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서식3 |
2. 운영체 현황 | 법인 및 단체 | 위탁운영체(법인, 단체) 현황 | ○ | ○ | | 서식4 |
주사무소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구성원 조직표 | ○ | ○ | | |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단체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
운영실적 증빙자료, 2025년도 법인(단체) 결 산요약서 및 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내용 | ○ | ○ | | |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해당되는 경우) | ○ | ○ | | |
개인 | 위탁운영체(개인) 현황 | | | ○ | 서식5 |
서류 항목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3. 운영체의 상세내역 | -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관련학과) - 자격증사본(보육관련 자격) 및 원장 자격 관련 증빙자료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4. 운영체의 공신력 | 법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최근 5년이내)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 | ○ | ○ | |
법인정관(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 | | | |
5. 운영체의 운영실적 (최근 5년이내) |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노력 실적 증빙자료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사회협력, 봉사, 후원활동 등에 관한 실적 증빙자료) - 취약보육 운영 실적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6.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 평가인증서 사본(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 여부 확인용): 최근 5년이내 - 경력증명서 등(보육 등 아동복지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증빙 자료: 최근 5년이내 - 보수교육 및 기타 보육 관련 프로그램·교육 이수증: 최근 5년이내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등은 소견 발료로 운영능력 종합 평가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7. 어린이집 운영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어린이집 운영규정(운영위원회 구성 포함) 2027년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서 | ○ | ○ | ○ | 서식 6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별표8의4)참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참조 |
8. 운영체의 재정능력 | 재정상태 및 확약서 자부담승낙서 어린이집 운영자부담 조달계획서 -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단독주택: 주택가격 확인원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전·월세 계약서 상가, 기타: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현재 잔액 증명) 동산(정기 예금성 예금만 인정) - 차량가액 증빙(차량등록증, 보험계약서류 첨부) - 부채증명서(개인신용 정보조회서, 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보고)서 -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보험 등(보장성 보험 제외) | ○ | ○ | ○ | 서식 7 서식 8 ∘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개인(부부 자산, 배우자 50%인정) ∘ 법인, 단체, 개인 공통사항으로 부채 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서류 항목 | 제출대상 | 비 고 |
법인 | 단체 | 개인 |
9. 결격사유 확인 등 기타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3년간 주소이력포함) | ○ | ○ | ○ |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내정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기준) | ○ | ○ | ○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 | ○ | ○ |
인감증명서 (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인감) | ○ | ○ | ○ | |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 | ○ | ○ | 서식 9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서식 10 |
기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심사 관련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 ○ | ○ | ○ | 자유서식 |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강릉시청 홈페이지(0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List.do\?key=263&searchGosiSe=01,04,06;1;0;0;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List.do?key=263&searchGosiSe=01,04,06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n.go.kr) 게시 참조
나. 표지를 포함하여 목차를 작성한 후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목록 순으로 편철하며, 임의 변경 금지
다.『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번호 1, 2, 3순으로 1권의 책자(간지(색인지)로 구분, 견출지 부착 및 쪽수 기재)로 양면 제본하여 총 18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7부)
라. PPT: 10분 이내 발표 자료 USB 제출
※ PPT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세부심사기준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순으로 작성 및 발표
마. 접수 후 제출 내용 변경 불가
6. 위탁 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및 보육료 등
다. 보육교직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라.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은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지원
- 대표자 및 원장의 친·인척*: 국공립 전환 승인 후 다음연도 2월까지 근무 가능
* 친·인척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준용)
마. 기타 준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중 2개이상 실시하여야 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당해년도 교육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강릉시 보육사업추진 계획,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강릉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또는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준용]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은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위탁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 선정 무효
7. 심사기준
가.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 2 및 교육부「2026년도
보육사업 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적용
평가 항목 | 계 | 어린이집운영계획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운영체의 운영실적 |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 |
배점 | 100 | 40 | 35 | 10 | 10 | 5 |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세부심사기준: 5개분야 100점 만점
※ 붙임 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참조
8. 사업설명회: 생략
※ 사전 현장답사는 개별적으로 진행
9. 심사절차 및 심사결정
가. 심사절차
- 심사 평가기준안에 의거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평가표에 의한
서면 및 면접 심사(대표자, 원장 내정자)
-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 통보)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발표(PPT로 10분 이내)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원장 내정자의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원장 내정자가 하여야 함
- 대표자 불참시 해당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능
나. 심사결정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0. 심사일시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일시: 2026년 10월 중(추후 안내)
나. 심사장소: 추후 안내
다. 결과발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및 강릉시 홈페이지
(0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List.do\?key=263&searchGosiSe=01,04,06;1;0;0;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List.do?key=263&searchGosiSe=01,04,06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n.go.kr)에 게재
11.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취소로 함
다.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영유아보육법」및 기타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필요 시 개인별 해당 어린이집 현장 확인)
라. 선정된 위탁체는 지정된 기일 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취소로 함
마.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아동보육과 보육팀(☎ 033-640-5747)으로
문의 바람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제출 서식(오션시티 아이피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 표지 : 원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강릉 00어린이집- (원본) (법인‧단체‧개인) 명칭 |
○ 표지 : 사본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강릉 00어린이집- (사본) 이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조인 : 성명 날인 (법인‧단체‧개인) 명칭 |
【서식 2】
서 약 서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의 제반사항은 누락됨이 없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 또는 과실·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수탁운영자 선정 무효 등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강릉시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강릉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영유아보육법」,「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육사업 안내 및 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상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 규정 및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
대표자 및 개인(성명) : (인)
강릉시장 귀하
【서식 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뒤 쪽)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 |
| 위탁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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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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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심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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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결재,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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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통 보 | ◀ | | | 계약서 작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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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위탁운영체(법인,단체) 현황
1. 일반현황
법인(단체)명 | |
사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설립일자 | | 지부/구성원 | |
주요사업내용 | |
재 산 액 | 【부동산 : 총 천원】【동 산 : 총 천원】 |
위탁신청동기 (취지) | |
2. 설립목적 및 정관상 목적사업
3. 대 표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한글) (한자) | | | | | |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5. 구성원수 :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대표이사 | | | | | |
이 사 | | | | | |
| | | | | |
감 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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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기구 현황 및 운영부서(별지 작성 가능)
가. 기구편성현황(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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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집 등 운영 전문인력 보유현황
직 종 | 인 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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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사무소 내부 사진, 3개월 공과금 납부영수증 및 상근인력 증빙
7. 주요사업내용(법인 주요 활동 내용)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8. 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한글) (한자) | | | | |
9. 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자격증
취득일자 | 자격증 내용(유효기간 있을 경우 기재) | 비 고 |
| | |
10. 운영체의 공신력
가.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처리실태
연도별 | 구분 | 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2022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3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4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5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6년 공고일 현재까지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 위 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강릉시가 최종 확인한 내용으로 심사함
나. 위탁운영체의 형태목적과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자유롭게 기술
11. 운영체의 운영실적
가.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천원) | 사업성과 |
| | | | |
※ 최근 5년이내 복지 및 보육사업 운영실적 증빙
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노력(자체예산 지원실적)
종류 | 자체 수당지원 | 국내외 연수지원 | 위탁교육 지원 |
| | | |
※ 최근 5년이내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증빙자료 필수 첨부
다.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운영실적
시설명 | 취약보육 내용 | 반구성/인원 | 비고 |
00 어린이집 | | | |
※ 최근 5년이내 다문화아동 보육 실적 제외, 담임실적 포함, 증빙자료 필수 첨부
라.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천원) | 사업성과 |
| | | | |
※ 최근 5년이내 지역사회 기여(위촉 및 봉사활동, 언론보도 등) 포함
1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가. 평가(인증) 여부
시설명 | 평가인증일 | 평가결과 (등급 또는 준수여부) | 평가인증기간 | 직위 |
00 어린이집 | | | | |
※ 최근 5년이내 평가인증서 및 평과결과 최종통보서 등 증빙서류 첨부 (원장 및 보육교사 실적 인정)
나. 원장(내정자)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 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소재지 |
합 계 | 년 월 | | | | | | |
경력 사항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다.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연 월 일 | 내 용 | 수상기관 | 비 고 |
| | | |
※ 관련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단순 참가 이력은 제외
※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 / 최근5년간
※ 공모(개인)사업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 첨부 / 최근 5년간
라. 보육관련 포상실적
연 월 일 | 내 용 | 수상기관 | 비 고 |
| | | |
※ 포상실적이 있을 경우 표창장 등 관련서류 첨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것만 해당) / 최근 5년간
마. 보육관련 연구 실적(보고서, 출판물 등)
일자 | 주제(제목) | 내용 | 출판사(발행처) | 비고 |
년 월 | | | | |
※ 증빙서류 첨부(공동연구, 학위논문 제외), 원장(내정자) 실적 인정 / 최근 5년간
바. 최근 5년이내 보수교육 및 보육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실적
교육명 | 교육일시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 | | |
※ 교육 및 프로그램 이수증 첨부
13.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 운영비 자부담 조달계획
자체부담재원 | 연간지원액 | 자부담조달방법 |
| | |
※ 【서식 7】 재정상태 및 확약서, 【서식 8】자부담승낙서 작성 제출
나. 총 계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 계 | (부동산+동산) - 부채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 재산은 공고일이전 취득분만 인정
※ 입증자료 미제출시 자산에 반영하지 않으며, 입증자료는 식별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축소 복사 등으로 내용 확인 불가 포함)
다. 부동산 (단위 :원)
소 재 지 | 형태 (건물 · 토지)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 비 고 |
| | | | | | |
합계 | 원 |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작성기준일(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 인정
☞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가격
☞ 건물 :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 확인원
- 상가: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전·월세 계액서
※ 위에 해당되는 서류 및 관련 서류 첨부
라. 동산(금융재산) (단위 :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 | | | |
합계 | 원 |
※ 공고일 전일 예금잔액증명서 등 공공증서로 첨부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보장성보험 불인정
차량가액 증빙(차량등록증, 보험계약서류 첨부)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
합계 | 원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14. 기타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식 5】
위탁운영체(개인) 현황
1.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한글) (한자) | | | | |
2. 위탁신청동기(취지) :
3. 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자격증
취득일자 | 자격증 내용(유효기간 있을 경우 기재) | 비 고 |
| | |
4. 운영체의 공신력
가.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처리실태
연도별 | 구분 | 기간 | 지적사항 | 조치결과 | 점검기관 | 비 고 |
2022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3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4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5년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2026년 공고일 현재까지 | 민원발생 | | | | | |
법령위반 ( 지도점검포함) | | | | | |
※ 위 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우리부서가 최종 확인한 내용으로 심사함
나. 위탁운영체의 형태목적과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자유롭게 기술
5. 운영체의 운영실적
가.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천원) | 사업성과 |
| | | | |
※ 최근 5년이내 복지 및 보육사업 운영실적 증빙
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노력(자체예산 지원실적)
종류 | 자체 수당지원 | 국내외 연수지원 | 위탁교육 지원 |
| | | |
※ 최근 5년이내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증빙자료 필수 첨부
다. 취약보육(영아, 장애통합, 다문화, 야간연장반) 운영실적
시설명 | 취약보육 내용 | 반구성/인원 | 비고 |
00 어린이집 | | | |
※ 최근 5년이내 다문화아동 보육 실적 제외, 담임실적 포함, 증빙자료 필수 첨부
라.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천원) | 사업성과 |
| | | | |
※ 최근 5년이내 지역사회 기여(위촉 및 봉사활동, 언론보도 등) 포함
6.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가. 평가(인증) 여부
시설명 | 평가인증일 | 평가결과 (등급 또는 준수여부) | 평가인증기간 | 직위 |
00 어린이집 | | | | |
※ 최근 5년이내 평가인증서 및 평과결과 최종통보서 등 증빙서류 첨부 (원장 및 보육교사 실적 인정)
나. 원장(내정자)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 주요 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기간 | 직책 | 소재지 |
합 계 | 년 월 | | | | | | |
경력 사항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와 일치되어야 함(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
다.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연 월 일 | 내 용 | 수상기관 | 비 고 |
| | | |
※ 관련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단순 참가 이력은 제외
※ 공모사업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 / 최근5년간
※ 공모(개인)사업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 첨부 / 최근 5년간
라. 보육관련 포상실적
연 월 일 | 내 용 | 수상기관 | 비 고 |
| | | |
※ 포상실적이 있을 경우 표창장 등 관련서류 첨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여한
것만 해당) / 최근 5년간
마. 보육관련 연구 실적(보고서, 출판물 등)
일자 | 주제(제목) | 내용 | 출판사(발행처) | 비고 |
년 월 | | | | |
※ 증빙서류 첨부(공동연구, 학위논문 제외), 원장(내정자) 실적 인정 / 최근 5년간
바. 최근 5년이내 보수교육 및 보육관련 프로그램 및 교육 실적
교육명 | 교육일시 | 교육기간 | 교육기관 |
| | | |
※ 교육 및 프로그램 이수증 첨부
7.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 운영비 자부담 조달계획
자체부담재원 | 연간지원액 | 자부담조달방법 |
| | |
※ 【서식 7】재정상태 및 확약서, 【서식 8】자부담승낙서 작성 제출
나. 총 계 (단위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 계 | (부동산+동산) - 부채 | |
부 동 산 | | |
동 산 | | |
부 채 | | |
※ 재산은 공고일이전 취득분만 인정
※ 입증자료 미제출시 자산에 반영하지 않으며, 입증자료는 식별 가능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축소 복사 등으로 내용 확인 불가 포함)
다. 부동산 (단위 :원)
소 재 지 | 형태 (건물 · 토지) | 면적(㎡) | 소유자 | 관계 | 평가액 | 비 고 |
| | | | | | |
합계 | 원 |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 작성기준일(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 인정
☞ 토지 : 공시지가확인원 가격
☞ 건물 : 아래 해당서류의 과세표준액 적용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 확인원
- 상가: 세목별납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전·월세 계액서
※ 위에 해당되는 서류 및 관련 서류 첨부
라. 동산(금융재산) (단위 :원)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 유 자 | 관계 | 비 고 |
| | | | |
합계 | 원 |
※ 공고일 전일 예금잔액증명서 등 공공증서로 첨부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보장성보험 불인정
차량가액 증빙(차량등록증, 보험계약서류 첨부)
마. 부채 현황 (단위 : 원)
차입기관명 | 금 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
합계 | 원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부채관련 증명서 첨부(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8. 기타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서식 6】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
Ⅰ 사업주체명(법인․단체․개인) :
Ⅱ 기본운영방침
Ⅲ 조직 및 인력관리(반구성, 직원수급계획 및 인력관리 계획 등)
Ⅳ 어린이집 운영계획
1. 보육사업계획
가.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나. 영유아보육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 계획(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 정확하게 명시)
-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건강, 급식,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 영유아보육법령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명시
다.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포함하여 작성
라. 교사 전문성 향상 훈련 및 교육계획
-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 계획 수립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가.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운영 및 관리
- 평가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 반영
나.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
- 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및 수업, 운영위원회, 교사회의,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 교류 등
다. 특별활동 운영계획
라. 교육, 영양, 안전사고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 소방훈련, 교통안전, 아동학대, 성교육, 자연재해 시 대피계획 등
◎‘안전’관련 참고사항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포함 내용) 안전관련 인력배치(업무분장), 안전관리계획(자유양식), 안전관리 관련 예산편성, 교직원 안전교육계획 및 전반적 시설 안전 계획 등 |
3. 어린이집 시설유지 관리방법
4. 예산편성 및 운영비 조달계획
가. 1년간의 예산서(2026. 12. ~ 2027. 12.) 세입세출 예산(안)
- 202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표 참조
- 예산(안) 작성 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참조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 산출기초까지 명확하게 작성
나. 운영비 조달 및 집행계획
- 운영 부족금 발생 시 조달 계획
- 운영 잉여금 발생 시 집행 계획
다.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과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 | | | |
| | | | |
라..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과목 | 예산액 | 산출기초 |
관 | 항 | 목 |
| | | | |
| | | | |
【서식 7】
재정상태 및 확약서
❍ 위 탁 운 영 체:
❍ 위탁운영자 주소:
❍ 위탁운영자 성명:
상기 본인은 아래의 재산을 어린이집 위탁운영 능력평가액에 설정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소 유 자 | 금 액 | 소 재 지 | 면 적(㎡) | 비 고 |
토 지 | | | | | |
| | | |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통장예금액 | | | | | |
| | | | | |
계 | | | | | |
❍ 첨부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기준
통장예금액 → 공고일 전일 잔액 증명, 정기예금성 예금
※ 개인(신청자), 법인․단체 명의로 된 재산만 인정
2026. . .
법인(단체명) :
대표자(개인) 성명 : (인)
강릉시장 귀하
【서식 8】
자부담승낙서
강릉시 공립 00000 0000 00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영유아보육법 등 운영에 따른 관계법에 의거 정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되, 연간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 운영자가 재정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대표자(개인) 성명 : (인)
강릉시장 귀하
【서식 9】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강릉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강릉시 공립 00 00어린이집 위탁 계약(이하 “위탁계약”) 신청 시 취급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수집, 활용 등 전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계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등록기준지 등 |
선택항목 | 유선전화 |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개인정보 이용목적
- 결격사유 및 타 시설 등의 겸직여부 조회
-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강릉시장 귀하
위탁체(신규)공통심사 기준표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합 계 | 100 |
가.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우수 보통 미흡 | 20 16 12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노무관리 지원 등 포함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 예산의 적절성 ∙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우수 보통 미흡 | 15 12 9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 10 7 5 3 1 |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라.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정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 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우수 보통 미흡 | 10 8 6 |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우수 보통 미흡 | 5 4 3 |
총 점 | 100 | |
※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한다.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며 평균 점수는 70점 이상 이어야만 한다.
3.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 재정지원, 회계ㆍ노무관리 지원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ㆍ참신성ㆍ전문성ㆍ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10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8 )
-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6 )
2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점 |
① 운영체의 어린이집 원장 내정자의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향후 발전 계획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12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9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② 보육 관련 법령 이해 수준 및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8 )
- 영유아보육법령 등 이해 수준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미흡한 경우( 6 )
③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10년 미만( 7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 5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미만( 1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3 |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점 |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 )
4 |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
※ 국가ㆍ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단, 보육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은 10점 부여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ㆍ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고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 )
5 | 운영체의 재정능력 - 5점 |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이상~5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3 )
<단체ㆍ개인의 경우>
ㆍ 운영체의 자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5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이상~2억원미만인 경우( 4 )
ㆍ 운영체의 자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ㆍ단체ㆍ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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