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평택시 현덕면 공고 제2026-64호2026-09-2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현덕면 공고 제2026-64호
공고번호6249 평택시 현덕면 공고 제2026-6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현덕면 2026-09-2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 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260923 평택(현덕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현덕면 공고 제 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평택시 현덕면장 1. 공 고 명:「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2. (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 처분대상 | 우편발송지 | 위반내용 | 예정처분 | 반송사유 | Z*AO LON*ZH* | 1*주 612*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 6길 5*-1*, 20*호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50,000원) | 폐문 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조치명령 이행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평택시 현덕면 행정복지센터(☎031-8024-891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첨부파일

1건

평택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