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 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2.[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공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260923 평택(현덕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현덕면 공고 제 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평택시 현덕면장
1. 공 고 명:「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2. (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 처분대상 | 우편발송지 | 위반내용 | 예정처분 | 반송사유 |
Z*AO LON*ZH* | 1*주 612*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 6길 5*-1*, 20*호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 과태료 (50,000원) | 폐문 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조치명령 이행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평택시 현덕면 행정복지센터(☎031-8024-891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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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